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한 통지서는 특허로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신함에서 다운로드 후 통지서열람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지서열람기 프로그램: 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된 통지서 및 증명서류를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는 전자출원SW이며, 다만, 특허청에서 발송한 서류는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단, 심판서류 4일 : 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수신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통지서 수신함에서는 조회할 수 없음에 유의
■ 통지서 수신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인증서 로그인 → My특허로 → 통지서/등록료 안내 → 통지서수신함 → 통지서 조회 및 다운로드(저장경로 확인 후 진행)
■ 통지서열람기 다운로드 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하단 전자출원SW다운로드에서 통지서열람기 설치파일 다운로드 후 설치
■ 다운로드 받은 통지서 확인 방법
- 통지서열람기 실행 → 파일(화면 좌측) →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저장경로 선택 → 화면 가운데 열람하려는 통지서 선택
→ 화면 우측 ‘통지서 상세정보’에서 열람하려는 서류의 이름을 더블클릭 → 통지서 내용 확인
☞ 통지서에 첨부된 첨부서류가 비특허 참증문헌 경우에는 DRM(전자문서보안)이 적용된 형태로 발송되므로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통지서/등록료 안내
→ 통지서 수신함”에 통지서 수신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첨부서류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