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신청제도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소신청의 대상
-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청구항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 매건 5만원에 청구항 1항마다 5천원씩 가산 |
서면 | 매건 6만원에 청구항 1항마다 5천원 가산 |
■ 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
- 신청이유: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출원입니다.
- 증거자료: 서면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한정합니다.
※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통지한 선행기술만으로는 신청 불가
※ 등록공보 상 기재되어 있으나 거절이유로 통지되지 않은 인용문헌인 경우 해당 문헌으로 취소신청 가능 - 신청이유 및 증거방법의 보정기간 : 취소신청 기간 내에만 보정가능
※ 추후제출로 기재 후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못하고 보정기간 경과된 경우 결정각하
■ 심리기관
- 3인 또는 5인 합의체
■ 당사자
- 취소신청인: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특허권자: 특허권 공유시에는 전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참가인: 권리자측 보조 참가 가능합니다.
■ 취소신청 및 그 취하 가능시기
- 신청기간: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다만, 권리 소멸후에는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경과후의 신청서는 소명기회 부여 후 반려하고, 권리 소멸 후의 신청은 합의체가 각하, 다만, 취소신청 이후에 사유 발생시점부터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리 진행 - 취하시기: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가능하고, 다만, 취소이유 통지 이후에는 취하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