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특허심판원은 대리인이 없는 심판 당사자(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의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

<신청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4조의22항에 따른 또는 청년창업자
   * 39세 이하이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자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기한

  • (청구인) 심판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기일 이내
    ※ 기간경과하여 제출 시 반려 대상임

신청방법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특허법 제139조의2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제1항, 상표법 제124조의2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