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본송달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판청구서 접수되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간
- 심판청구서 부본송달서에 기재된 제출기일까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심판청구서의 부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을 최초로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심판 또는 신속심판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된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용 서식
- 의견(답변, 소명)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의견(답변, 소명)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의견(답변, 소명)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국내중간서식 → 특허/실용신안 → 의견(답변, 소명)서
국내중간서식 → 디자인 → 의견(답변, 소명)서
국내중간서식 → 상표 → 의견(답변, 소명)서
☞ 심판사건답변서 작성방법은 의견(답변, 소명)서 “기재요령”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