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표장이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상표법 제33조), 상표 부등록 사유(상표법 제34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제3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구분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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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표 | 아스피린(의약품) 불소치약(치약), 호두과자(과자류), JEEp(승용차). 초코파이(과자류), 청바지(피복) 등 |
관용 표장 | 정종(청주), ~TEX(직물류), ~깡(스낵류), NAPOLEON(코냑), NET(통신업), LON(섬유류) |
성질 표시 | · 산지 : 초당(두부), 금산(인삼), 이동갈비(소고기) 등 · 품질 : SUPER, 순정 · 원재료 : SILK(블라우스) · 효능 : 강력(본드), Flex Control(전기면도기) · 용도 : KICKERS(축구화) · 기타 : 형상, 수량, 가격, 사용방법, 가공방법 등 |
현저한 지리적 명칭 |
한강모피, 장충동왕족발, CORIAN, JAVA, 신당동 떡볶이, 프랑세스 베이커리 등 |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
LEE, 윤씨농방, PRESIDENT, Best Company 등 |
간단하고 흔한 표장 |
3M, 9V, BETA, E- PRINT(프린팅프레스), |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우리은행, www. MR. 토스트, 이게 웬떡이냐, DRINK IN THE SUN, it’s MAGIC 잇스매직 등 |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상표 부등록 사유(제34조)
조 문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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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 국기 등 공공기관의 감독·증명용 인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34-1-2 |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
34-1-3 |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
34-1-4 |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34-1-6 | 저명한 타인의 성명·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 |
34-1-7 |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34-1-11 | 저명상품이나 저명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
34-1-12 |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34-1-14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