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표장이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상표법 제33조), 상표 부등록 사유(상표법 제34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제3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구분 사 례
보통 상표 아스피린(의약품) 불소치약(치약), 호두과자(과자류), JEEp(승용차). 초코파이(과자류), 청바지(피복) 등
관용 표장 정종(청주), ~TEX(직물류), ~깡(스낵류), NAPOLEON(코냑), NET(통신업), LON(섬유류)
성질 표시 · 산지 : 초당(두부), 금산(인삼), 이동갈비(소고기) 등
· 품질 : SUPER, 순정
· 원재료 : SILK(블라우스)
· 효능 : 강력(본드), Flex Control(전기면도기)
· 용도 : KICKERS(축구화)
· 기타 : 형상, 수량, 가격, 사용방법, 가공방법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
한강모피, 장충동왕족발, CORIAN, JAVA, 신당동 떡볶이, 프랑세스 베이커리 등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LEE, 윤씨농방, PRESIDENT, Best Company 등
간단하고 흔한
표장
3M, 9V, BETA, E- PRINT(프린팅프레스),
3M, 9V, BETA, E- PRINT(프린팅프레스)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우리은행, www. MR. 토스트, 이게 웬떡이냐, DRINK IN THE SUN, it’s MAGIC 잇스매직 등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상표 부등록 사유(제34조)

조 문 내 용
34-1-1 국기 등 공공기관의 감독·증명용 인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34-1-2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34-1-3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34-1-4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34-1-6 저명한 타인의 성명·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
34-1-7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34-1-11 저명상품이나 저명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34-1-12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34-1-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