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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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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행 특허청(특허기구)

(PPH)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EPO,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대만(중국),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유라시아, 페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36개)

(PCT-PPH) 일본, 미국, 중국, 오스트리아, 노르딕 특허기구,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헝가리, EPO,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독일,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유라시아,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프랑스, 멕시코, 인도네시아 (34개)

IP5 PPH 및 Global PPH 실행에 따라 종료 또는 중단된 양자간 PPH 시범 프로그램

PPH 개선정책 시행 안내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의 개요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의 개요
출원A에서 거절이유 통지후 보정서의견서 제출후 등록결정,특허기능결정합니다. 출원A에서 우선권주장으로 대응출원A'하며 PPH신청하고 조기심사를 거쳐 심사진행합니다. 거절이유통지는 관련통지서,인용문헌,등록가능한,청구항을 통해 대응관계는 ClaimsA 와 ClaimsA'는 상호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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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출원인: 시행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함
  • 특허청: 주요국 특허청과의 심사협력을 강화하여, 상대국 특허청이 이미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심사품질을 향상하도록 함 (심사는 독자적으로 진행)

신청 요건

  • 기본 요건
    • 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출원 포함)
    •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청구항이 한개 이상 존재할 것
    •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할 것
  • 제출 서류
    • ① 상대국 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청구범위*」 및 「그 번역문」
    • ②「상대국 특허청이 발부한 심사관련통지서」 및 「그 번역문」
    • ③ 상기 심사관련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 ④ 한국 특허출원과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항 대응관계설명표
    • ※ 중요사항: 신청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대상출원, 신청서 서식, 제출 서류의 종류, '제출서류 ①, ②, ③'의 제출 생략 조건, 심사절차 등)은 아래 각국별 이용신청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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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

  • 2023.12.08. 한국-인도네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23.12.01. 한국-말레이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무기한 연장 실시하기로 합의
  • 2023.07. 01.  한국-멕시코  PCT-PPH를 포함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를 무기한 실시하기로 하기로 합의
  • 2022. 09. 01. 한국-프랑스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20. 12. 01. 한국-말레이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20. 04. 01. 한국-브라질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9. 07. 01. 한국-사우디아라비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9. 06. 01. 한국-베트남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9. 01. 06. 한국-페루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페루 글로벌 PPH 참여)
  • 2018. 01. 06. 한국-비세그라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비세그라드 글로벌 PPH 참여)
  • 2017. 01. 07. IP5 특허심사하이웨이(IP5 PPH) 실시기간 3년간 연장
  • 2017. 07. 06. 한국-콜롬비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콜롬비아 글로벌 PPH 참여)
  • 2017. 07. 06. 한국-뉴질랜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뉴질랜드 글로벌 PPH 참여)
  • 2017. 01. 06. 한국-폴란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계속(폴란드 글로벌 PPH 참여)
  • 2017. 01. 01. 한국-폴란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6. 02. 01. 한국-콜롬비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5. 07. 06. 한국-에스토니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에스토니아 글로벌 PPH 참여)
  • 2015. 07. 06. 한국-독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계속(독일 글로벌 PPH 참여)
  • 2015. 07. 01. 한국-대만(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5. 05. 01. 한국-필리핀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4. 11. 01. 한국-오스트리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계속(오스트리아 글로벌 PPH 참여)
  • 2014. 11. 01. 한국-싱가포르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계속(싱가포르 글로벌 PPH 참여)
  • 2014. 01. 06.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글로벌 PPH) 실시 (글로벌 PPH 참여국 : 한국, 노르딕 특허기구,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미국, 스웨덴,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호주)
  • 2014. 01. 06. IP5 특허심사하이웨이(IP5 PPH) 실시 (IP5 PPH 참여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PO)
  • 2014. 01. 01. 한국-포르투갈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4. 01. 01. 한국-이스라엘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4. 01. 01. 한국-스웨덴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4. 01. 01. 한국-스페인 PCT-PPH 시범실시 시작
  • 2013. 10. 01. 한국-캐나다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계속
  • 2013. 03. 01. 한국-오스트리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3. 01. 01. 한국-헝가리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3. 01. 01. 한국-싱가포르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2. 07. 01. 한국-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2. 07. 01. 한국-일본 PCT-PPH 시범실시 시작
  • 2012. 07. 01. 한국-독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계속
  • 2012. 07. 01. 한국-스페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계속
  • 2012. 03. 01. 한국-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2. 03. 01. 한국-중국 PCT-PPH 시범실시 시작
  • 2011. 10. 01. 한국-캐나다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계속
  • 2011. 07. 01. 한국-미국 PCT-PPH 시범실시 시작
  • 2011. 07. 01. 한국-스페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1. 01. 04. 한국-핀란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계속
  • 2010. 11. 02. 한국-러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계속
  • 2010. 10. 01. 한국-영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계속
  • 2010. 07. 01. 한국-독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10. 03. 01. 한국-덴마크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계속
  • 2010. 01. 04. 한국-핀란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09. 11. 02. 한국-러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09. 10. 01. 한국-캐나다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09. 10. 01. 한국-영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09. 07. 01. 한국-일본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 확대 시행
  • 2009. 03. 01. 한국-덴마크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 2009. 01. 29. 한국-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전면실시 시작
  • 2008. 01. 28 ~ 2009. 01. 28. 한국-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 2007. 04. 01. 한국-일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IP5 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글로벌 PPH)

  • 한국, 노르딕 특허기구,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미국,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일본,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호주 총27개 특허청은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글로벌 PPH) 프로그램을 2014년 1월 6일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시행하기로 함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 협약영문 다운로드

  • 글로벌 PPH 프로그램은 한국특허청이 글로벌 PPH 참여 특허청과 기존에 시행중인 양자간 PPH 및 PCT-PPH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시행됨
  • 한국 특허청에 글로벌 PPH를 신청하는 절차
  • '16. 5월 개최된 IP5 청장회담에서 전세계 공통의 PPH 신청양식을 도입하기로 함

    PPH 공통신청 양식 사용자 안내서영어 다운로드

한국-독일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독일특허청과 2010년 3월 양국 특허청장회담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10년 7월 1일부터 2년간 시행
  • 특허청은 독일특허청과 한국-독일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현재와 동일한 요건으로 계속실시하기로 함(2012.6.30.)
  • 한국-독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의 계속실시에 관한 공동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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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PPH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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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 (정확한 신청절차, 안내문 등은 아래 독일특허상표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독일특허청 웹사이트 : http://www.dpma.de/english/patent/procedures/pph/index.html

한국-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멕시코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2023년 7월 1일부터  PCT-PPH를 포함하여 무기한으로  실시하기로 하기로 합의
  • 특허청은 멕시코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기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으며(2020.6.11), 시행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임.
  • 특허청은 멕시코특허청과 2012년 3월 양국 특허청장회담에서 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한국특허청에 PPH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PPH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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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특허청에 PPH를 신청하는 절차

    PPH 이용 신청에 관한 멕시코특허청 웹사이트 : https://www.gob.mx/i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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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특허심사하이웨이('15.5.1.~)

  • 특허청은 필리핀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현재와 동일한 요건으로 계속 실시하기로 함(2017.4.30)

    한-필리핀 PPH 시행연장 공동선언문 :영문 다운로드

  • 특허청은 필리핀특허청과 2014년 4월 양국 특허청장회담에서 PPH 시범실시를 합의하였고, 2015년 5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한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PPH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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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대만(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대만(중국)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실시하기로 함(2020.6.23)
  • 특허청은 대만(중국) 특허청과 2015년 7월 1일부터 5년간 PPH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한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PPH 이용 신청 안내문 :

    국어 다운로드 영어 다운로드

  • 대만(중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하는 절차
    • 대만(중국)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 안내문 :영문 다운로드
    • 2016년 4월 1일부터 미공개 출원건에 대한 PPH 신청이 가능함

한국-콜롬비아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콜롬비아특허청과 2015년 10월 양국 특허청장회담에서 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16년 2월 1일부터 기간 제한없이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한국특허청에 PPH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PPH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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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라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유라시아 특허청과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 한국특허청에 PPH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PPH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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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베트남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기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시행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임
  • 특허청은 베트남 특허청과 2019년 6월 1일부터 2년간 PPH 시범실시 프로그램 시행 후,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2년 간 동일 요건으로 계속 실시하기로 합의
  • 한국특허청에 PPH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PPH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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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우디아라비아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사우디아라비아 특허청과 2019년 7월 1일부터 3년간 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 한국특허청에 PPH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PPH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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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브라질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말레이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말레이시아 특허청과 2023년 12월 1일부터 PPH 프로그램을 3년  단위로  자동 갱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특허청은 말레이시아 특허청과 2020년 12월 1일부터 3년간 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한국특허청에 PPH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PPH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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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프랑스 특허청과 2022년 9월 1일부터 3년간 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한국특허청에 PPH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PPH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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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23.12.8.~)

  •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특허청과 2023년 12월 8일부터 3년간 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한국특허청에 PPH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PPH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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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일본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일본특허청과 2007년 4월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허심사하이웨이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은 한국의 우선심사, 일본의 조기심사를 이용할 수 있음
  • 특허청은 일본특허청과 한국-일본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에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포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한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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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특허상표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 (정확한 신청절차, 안내문 등은 아래 일본특허상표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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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양식요령 : 일본어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rogram_style_Korea.htm
  •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일본특허청 웹사이트

    http://www.jpo.go.jp/torikumi_e/t_torikumi_e/patent_highway_e.htm

한국-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미국특허상표청과 2007년 9월 양국특허청장회담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08년 1월 28일부터 1년간 시행함
  • 시범실시 종료 후 특허청은 미국특허상표청과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전면실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9년 1월 29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전면실시 시행
  • 한국-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전면실시는 시범실시 프로그램과 동일한 요건으로 시행

    한국-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전면실시에 관한 공동 보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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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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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정확한 신청절차, 안내문 등은 아래 미국특허상표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미국특허상표청 웹사이트

    http://www.uspto.gov/web/patents/pph/pph_kipo.html

한국-미국 PCT-PPH

  • 특허청은 미국특허상표청과 2011년 6월 양국특허청장회담에서 PCT-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시행함
  • 시범실시 종료 후 특허청은 미국특허상표청과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전면실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2년 6월 1일부터 PCT-PPH를 전면실시 시행
  • 한국-미국 PCT-PPH 전면실시는 시범실시 프로그램과 동일한 요건으로 시행

    한국-미국 PCT-PPH 전면실시에 관한 공동 보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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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특허청에 PCT-PPH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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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특허청에 PCT-PPH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 (정확한 신청절차, 안내문 등은 아래 미국특허상표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T-PPH에 관한 미국특허상표청 웹사이트 : http://www.uspto.gov/patents/init_events/pph/pct_pph_kipo.jsp

한국-덴마크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덴마크특허상표청과 2008년 9월 양국특허청장회담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09년 3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함
  • 특허청은 덴마크특허상표청과 한국-덴마크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현재와 동일한 요건으로 계속실시하기로 함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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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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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특허상표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한국-영국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영국특허청과 2009년 6월 양국 특허청장회담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09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함
  • 특허청은 영국특허청과 한국-영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현재와 동일한 요건으로 계속실시하기로 함 (20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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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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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 (정확한 신청절차, 안내문 등은 아래 영국특허상표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영국특허청 웹사이트 :

      http://www.ipo.gov.uk/types/patent/p-applying/p-after/p-pph/p-pph-kipo.htm

한국-캐나다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캐나다특허청과 2009년 9월 양국 특허청장회담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09년 10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함
  • 특허청은 캐나다특허청과 한국-캐나다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현재와 동일한 요건으로 계속실시하기로 함(2011.9.30.)

    한국-캐나다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의 계속실시에 관한 공동 공고문 :

    국어 다운로드 영어 다운로드

  • 특허청은 캐나다특허청과 한국-캐나다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현재와 동일한 요건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실시하기로 함(2013.9.30.)
  • 한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 안내문 :

    국어 다운로드 영어 다운로드

  • 캐나다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 (정확한 신청절차, 안내문 등은 아래 캐나다특허상표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캐나다특허청 웹사이트 :

      http://www.marcasepatentes.pt/index.php?section=396

한국-러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러시아특허청과 2009년 6월 양국 특허청장회담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09년 11월 2일부터 1년간 시행
  • 특허청은 러시아 특허청과 한국-러시아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현재와 동일한 요건으로 계속 실시하기로 함(2010.10.29)

    한국-러시아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의 계속실시에 관한 공동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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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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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 (정확한 신청절차, 안내문 등은 아래 러시아특허상표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러시아특허청 웹사이트

      http://www1.fips.ru/wps/wcm/connect/content_en/en/main/

한국-핀란드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핀란드특허청과 2009년 9월 양국 특허청장회담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10년 1월 4일부터 1년간 시행
  • 특허청은 핀란드특허상표청과 한국-핀란드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현재와 동일한 요건으로 계속실시하기로 함 (2010.12.29)

    한국-핀란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의 계속실시에 관한 공동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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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 안내문 :

    국어 다운로드 영어 다운로드

  • 핀란드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 (정확한 신청절차, 안내문 등은 아래 핀란드특허상표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핀란드특허청 웹사이트 :

      http://www.prh.fi/en/patentit/pph.html

한국-스페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 특허청은 스페인특허청과 2011년 5월 양국 특허청장회담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11년 7월 1일부터 1년간 시행
  • 특허청은 스페인특허청과 한국-스페인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현재와 동일한 요건으로 계속실시하기로 함(2012.6.30.)
  • 한국-스페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의 계속실시에 관한 공동 공고문

    국어 다운로드 영어 다운로드

  • 특허청은 스페인특허청과 한국-스페인간 PCT-PPH 프로그램을 2014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실시하기로 함
  • 한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특허청 고시 제2013-30호)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 스페인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을 신청하는 절차
    • (정확한 신청절차, 안내문 등은 아래 스페인특허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스페인특허청 웹사이트 :

      http://www.oepm.es/cs/OEPMSite/contenidos/PPH/Paises/Corea/Corea.htm

한국-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 특허청은 중국특허청과 한국-중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2016년 3월 1일부터 연장실시하기로 함(연장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어느 한 청의 요청에 따라 종료될 수 있음)
  • 한국특허청에 PPH 및 PCT-PPH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 안내문 :

    국어(PPH) 다운로드 국어(PCT-PPH) 다운로드 영어 다운로드

  • 중국특허청에 PPH 및 PCT-PPH를 신청하는 절차

    중국특허청 PPH 및 PCT-PPH 이용 신청에 관한 중국특허청 웹사이트 :

    https://english.cnipa.gov.cn/col/col1351/index.html

한국-일본 PCT-PPH

  • 특허청은 일본특허청과 2012년 6월 양국 특허청장회담에서 PCT-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12년 7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한국특허청에 PCT-PPH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PCT-PPH 이용 신청 안내문 :

    국어 다운로드 영어 다운로드

  • 일본특허청에 PCT-PPH를 신청하는 절차

    PCT-PPH 이용 신청에 관한 일본특허청 웹사이트 :

    http://www.jpo.go.jp/torikumi_e/t_torikumi_e/pph_pct/pct_e.htm

한국-헝가리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헝가리특허청과 2012년 10월 양국 특허청장회담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1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한국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 안내문 :

    영어 다운로드 국어 다운로드

  • 헝가리특허청에 PPH를 신청하는 절차
    • 헝가리특허청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하는 절차 : 영어 다운로드
    •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에 관한 헝가리특허청 웹사이트 :

      http://www.sztnh.gov.hu/English/szabadalom/pph/index.html

한국-싱가포르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오스트리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 특허청은 오스트리아 특허청과 한국-오스트리아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시범실시하기로 함
  • 한국 특허청에 PPH 및 PCT-PPH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 안내문 :

    국어 (PPH) 다운로드 국어(PCT-PPH) 다운로드 영어 다운로드

  •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PPH 및 PCT-PPH를 신청하는 절차

    영어 다운로드

한국-스웨덴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 특허청은 스웨덴 특허청과 한국-스웨덴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2014년 1월 1일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시범실시하기로 함
  • 한국 특허청에 PPH 및 PCT-PPH를 신청하는 절차

    (특허청 고시 제2013-30호)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다운로드

  • 스웨덴 특허청에 PPH 및 PCT-PPH를 신청하는 절차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에 관한 스웨덴 특허청 웹사이트 :

    http://www.prv.se/en/IP-Professional/Patents/Patent-Prosecution-Highway-PPH-/

한국-이스라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 특허청은 이스라엘 특허청과 한국-이스라엘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2014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하기로 함
  • 한국 특허청에 PPH 및 PCT-PPH를 신청하는 절차

    (특허청 고시 제2013-30호)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 이스라엘 특허청에 PPH 및 PCT-PPH를 신청하는 절차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에 관한 이스라엘 특허청 웹사이트 :

    http://index.justice.gov.il/Units/RashamHaptentim/Units/patent/Madrichim/Pages/PPH.aspx

한국-포르투갈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 특허청은 포르투갈 특허청과 한국-포르투갈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2014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하기로 함
  • 한국 특허청에 PPH를 신청하는 절차

    (특허청 고시 제2013-30호)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 포르투갈 특허청에 PPH 및 PCT-PPH를 신청하는 절차

    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신청에 관한 포르투갈 특허청 웹사이트 :

    http://www.marcasepatentes.pt/index.php?section=396

한국-폴란드 특허심사하이웨이

  • 특허청은 폴란드특허청과 2016년 10월 양국 특허청장회담에서 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2017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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