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 3가지 중요한 포인트!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 가능한 물품인지, 디자인 등록을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선행디자인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지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 물품의 부분(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제외), 글자체, 화상(기기조작용에 한정)입니다.
단, 물품에 대한 특정 없이 시각적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반드시 필요한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이 불가능한 자연물, 순수미술 저작물, 부동산, 물품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 디자인과 물품성이 없는 시각이미지인 심벌마크나 캐릭터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럼, 캐릭터 디자인은 어떻게 보호를 받나요?
캐릭터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등록 시스템(www.cros.or.kr)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캐릭터 디자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시려면 표딱지나 라벨지 등의 물품의 모양으로 표현하여 출원하거나, 캐릭터를 인형과 같은 물품의 형상ㆍ모양으로 표현하여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의 성립요건인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원 전 가장 중요한 작업!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출원하려는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이 없는지 미리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출원하려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조사해야겠지요~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이 인정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디자인등록출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체크박스를 꼭 체크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출원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수행이 어렵거나, 보다 명확한 권리설정을 위해서 변리사 등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www.kipo.go.kr/kcall)을 이용하세요!
정답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디자인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하며 보통 “헤이그 시스템”이라고 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
헤이그시스템 즉,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하나의 출원서와 언어(영어)를 사용하므로 출원절차가 간편하고,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은 각 나라마다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나라의 출원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헤이그 국제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은 출원디자인의 시장 트렌드 등 여건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출원하시면 됩니다.
참 간편한 디자인 출원!
특허로 (www.patent.go.kr)에서 전자출원 절차를 순서대로 따르면 됩니다!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시간·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제출에서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디자인출원에서 심사착수까지는 심사물품의 경우 약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정서 제출 등을 감안할 때 보통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심사의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이관된 후 10일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여, 3개월 정도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절차를 밟을 때 신청해야 하며, 한 번 받으면 쭉 사용하게 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고객등록"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할 도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권리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지요.
도면은 보통 등록하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진이나 견본, 3D모델링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하여야 합니다.
1. 도면제출방식
디자인 도면은 선도면, 사진도면, 3D(모델링) 이미지 캡처 도면, 3D(모델링) 파일 도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도면 작성 시 체크포인트?
2.도면 작성법
1.입체디자인 도면 작성
한 개 이상의 도면을 제출해도 되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축척의 육면도와 사시도 제출
도면이 대칭인 경우 반대편의 도면은 생략 가능. 생략한 도면에 대해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본 도면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가도면 또는 참고도면으로 첨부
a. 선도면
도면 상호간에 형상선이 일치한지 확인
도면 상호간에 축척이 일치하도록 이미지 추출
b. 사진/3D(모델링) 파일 캡처 도면
배경은 디자인의 대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무채색으로 표현
도면의 색상이 상호간에 다른 경우 거절 사유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형상과 모양을 잘 보여주기 위해 보조적인 물품
(마네킹, 옷걸이 등)을 이용 가능하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관련 내용 작성
c. 3D(모델링) 파일 도면
3D Viewer(CADian)✽에서 모델링 도면이 3차원의 돌려보기 상태로 보이는지 반드시 확인
와이어 프레임(wireframe) 상태가 아닌 셰이딩(shading) 상태로 파일 제출
도면이 깨지거나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도면 작성
투명부가 있다면 투명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
특허로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 SW설치 > 기타 SW > 3D Viewer 다운로드
2. 평면디자인 도면 작성
a. 직물지, 포장지와 같은 평면 디자인이 앞, 뒤 모두 패턴이 있을 경우, 앞면, 뒷면 이미지 제출
b. 뒷면에 모양이 없는 경우 앞면 이미지만 제출
c.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하는 디자인은 도면이 그 연속상태를 알 수 있도록 단위모양이 1.5회 이상 반복되도록 도시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설명 기재
ex.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모양은 상하는 전폭이고 좌우는 연속반복임
ex.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모양은 상하좌우 연속반복임
3. 부분디자인 도면 작성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명확히 표현
도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a. 선도면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 그 외의 부분은 '점선',부분디자인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일점쇄선'으로 표현
ex. [디자인의 설명]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며,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아님
b. 형상도면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외의 부분은 '무채색'으로 구분하여 표현
디자인이 무채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채색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유채색'으로 표현
ex. [디자인의 설명]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4. 화상(GUI) 디자인 도면 작성
화상(GUI) 디자인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디자인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나 모니터, TV, 휴대폰 등 제품에 적용된 상태로 도면을 작성하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같은 형상의 화상(GUI) 디자인 이어도 제품이 다른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제품의 구분 없이 모든 정보화기기를 대상으로 권리범위를 넓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a)의 우측 이미지(KR 30-0821767)와 같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두 개의 점선으로 된 테두리를 가진 사각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a. 형상도면
b. 이미지가 두 부분으로 분리된 경우, 일점쇄선으로 구획하여 보호범위 설정
움직임이 있는 화상(GUI) 디자인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처럼 시퀀스마다 캡처해 [도면A O.O], [도면B O.O], [도면C O.O] … 로 나누어 각각 도면 제출
5.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 도면 작성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의 경우 변화 전ㆍ후 과정의 형상을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a)하거나, 변화 전 · 후 과정의 디자인을 모두 포함해 하나의 출원서에 표현하는 방법(b)이 있다. 전자의 경우 변화 전의 디자인과 변화 후의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출원서에 표현된 변화 전과 변화의 패턴(동작 내용), 변화 후의 형상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각각의 형태를 개별적으로 등록(a)받는 것보다 디자인권리범위가 더 좁아지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a. 변화 전ㆍ후 과정의 형상을 각각 개별적으로 디자인출원
b. 하나의 출원서에 변화 전, 변화 과정, 변화 후의 디자인 도면을 모두 포함하여 [도면A O.O], [도면B O.O], [도면C O.O] … 로 나누어 각각 도면 제출
6. 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되는 디자인 도면 작성
둘 이상의 물품이 세트로 사용되지만 개별적으로도 디자인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디자인의경우, 구분되는 각각의 물품을 나누어서 출원(a)하는 것이 한 벌 물품의 디자인(p.48)으로 출원(b)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a. 세트지만 각각의 물품을 나누어서 물품 한 개당 하나의 출원절차를 진행한 디자인
반면, 둘 이상의 물품이 세트로서 동시에 사용되고, 형태적ㆍ기능적 통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b)하면 된다. 그러나 각각의 물품을 나누어서 출원했을 때 (a)보다 권리범위가 상당히 좁아지니 이를 유념해야 한다.
b.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구성물품마다 한 조의 도면을 제출
한 벌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하나의 통일된 형상 · 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한 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한 조씩의 도면을 제출
앞서 작성한 디자인 도면과 함께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면에는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를 시행규칙 별표2, 3의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학생, 중소기업 등은 다양한 디자인수수료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출원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개인 감면, 만6세이상~만19세 미만인 사람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원서(도면 포함) 1통과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포함해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출원서류 제출 후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우편 접수 시에는 출원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등록까지! 착착착 완료~
출원번호를 받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면
착착착~ 디자인 등록 완료!
나의 출원번호 받아 두셨나요?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즉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출원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해서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했어요?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수수료미납에 대한 보정요구서가 발송됩니다.
보정요구서를 받으시면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발급한 납입고지서 받으셨나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제출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농협은행 가상계좌,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출원디자인에 대한 거절(등록불가)이유를 발견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냅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의견서」 또는 「출원서 등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터넷 뱅킹 및 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하여 등록하면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디자인권은 거래가 가능한 재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 싶어하는 경우!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계약(라이선스)를 체결하여,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내소중한 디자인권,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1. 디자인 등록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디자인등록 + 등록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2. 디자인등록출원 표시도 할 수 있나요?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 출원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3. 특허청 심벌마크를 사용해도 되나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행정기관의 정부상징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조달품목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품질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어 사용해선 안됩니다.
「지식재산권 표시가이드라인」(링크)을 통해 제시된 표시방법과 기준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디자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
타인이 나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면?
또는 나의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요?
먼저 내가 등록받은 디자인 도면과 침해품 실물을 나란히 놓고, 전체적인 외관이 동일 유사한지 판단해 봅니다.
동일 유사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 예를 들면, 온라인 광고페이지 등을 최대한 많이 수집한 후 경고장을 보내면 됩니다.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 디자인등록출원중인 경우
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경고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아래의 예시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경고의 적법성과 디자인권의 유효성을 확인해야겠지요?
디자인등록원부 등 관련서류를 열람해 봅니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유효한 디자인권이 존재해야 하며, 제3자가 그 실시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고 업으로서 실시행위를 하고 있고, 그 실시내용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침해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침해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의 경우 등록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실시권이 있거나 업으로 실시의 경우가 아닐 때,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실시를 중지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여야 하며,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디자인권을 양도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 및 저촉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선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허청은「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면 산업재산권전문가인 조정위원과 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진행합니다.
분쟁조정 성립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중 1회이상 조정으로 보내는 추세이고, ’22년 기준 민사(지식재산권침해손해배상)사건의 23.3%(106건)가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해 해결된 것을 보면, 조정을 통한 합의도 분쟁해결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출원은 쉽게,
권리는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할 때, '출원인'과 '창작자'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를 경우!
디자인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출원인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출원인란에 2명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지분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도면은 최소 1장 이상을 작성하여 전체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면의 종류는 사진, 3D 파일, 선도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단, 도면을 제출할 때 선도와 사진을 같이 제출하면 거절이유가 되므로 한 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고도의 사용상태도로는 다른 형식의 도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판매제품이 나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 디자인(기본디자인)과 유사한 ‘관련디자인’도 등록했다면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범위까지 디자인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이 무엇인가요?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별도의 권리를 갖지만, 관련디자인의 보호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만료일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