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출원하기

특허, 실용신안 왜 꼭! 받아야 할까요?

준비

특허를 받는 절차는 크게
출원준비 > 출원 > 심사 > 등록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나보다 먼저 등록해 놓았는지 알아봐야겠지요?

이것을 선행기술 조사라고 합니다.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해 보세요!

출원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나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할 지, 실용신안으로 할지 정해야겠지요?

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발명을, 실용신안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기술 즉 고안을 말합니다.

자동차 이미지 - 특허(원천, 핵심기술) : 엔진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 실용신안(Life cycle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 : 백미러, 컴홀더, 자동차도어, 의자높낮이 조절장치 - 디자인(물품의 외관) :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이러 형상 - 상표(상품의 명칭) : 자동차명칭(제네시스, 그랜저 등), 제작사명칭(현대, 도요타, BMW 등)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영업비밀과 특허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보유자 자신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특허는 기술공개를 전제로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출원후 20년동안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발명을 보호∙활용하기 위해서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알아보세요.

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 신규성이란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합니다․
  • 진보성은 과거의 발명에 비해 진보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산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실시할 수 없는 발명, 미완의 발명, 수술방법·진단방법·치료방법,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발명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법칙 자체(열역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 구체적인 기술수단이 결여된 추상적인 아이디어
  • 문학, 연극, 음악, 예술적 창작 등
  •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방법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이나 영업방법
  • 실시 또는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나는 처음이지만 이미 특허출원이 되어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겠지요?

선행기술조사는 출원발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를 미리 조사하는 특허검색을 말합니다.

특허의 시작은 선행기술조사!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 특허분류를 먼저 알고 찾아보면 훨씬 편리합니다.
  • 특허분류가 궁금하시면 특허청 홈페이지 분류코드 조회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발명자라면 누구나 직접 출원할 수 있어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했다면 공유자 모두가 특허출원을 해야하고,

발명자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법적으로 권리를 이전 받은 승계인과 법인도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면 됩니다.

보통 특허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리사(대리인)를 선임해 진행합니다. 나의 출원 발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특허출원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www.kipo.go.kr/kcall)을 이용하세요!

아하! 질문있어요~

공익변리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www.pcc.or.kr)를 이용하시려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에 특허권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특허는 특허독립(속지주의) 1국 1특허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나라의 특허권을 얻어야만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해외 출원도 문제 없습니다.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PCT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 출원(파리루트)할 수도 있는데 출원할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출원하면 되겠지요?

아하! 질문있어요~

PCT 출원과 해외 직접출원 어느 편이 좋을까요?

PCT 국제출원과 해외 직접출원은 발명의 종류나 여건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PCT는 출원절차는 간편하지만 국제출원비용이 소요되고, 해외직접출원은 개별국가의 출원비용만 소요되지만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특허로 (www.patent.go.kr)에 들어가서 전자출원 절차를 차례대로 밟으면 됩니다.

출원서류 작성내용과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면 시간·거리에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제출에서부터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세요.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절차를 밟을 때 신청해야 하며, 한 번 받으면 쭉 사용하게 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고객등록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 JPG형태의 도장 또는 서명 이미지 파일(필수), JPG, TIF 또는 ATT 형태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중 택 1(행정정보사용동의여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법인 : JPG형태의 도장 이미지 파일, JPG, TIF 또는 ATT 형태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 등록증(행정정보 사용동의 여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특허출원서에 적을 내용과 서류들을 살펴볼까요?

특허출원인의 성명과 특허고객번호,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성명과 대리인번호, 주소 등을 적습니다.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요약서는 10줄~20줄 이내로 간결하게, 도면은 필요한 경우 첨부하며, 실용신안등록출원 시에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특허출원일 전에 신규성을 상실했다면?

논문발표, 전시회 등에 발명내용이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서를 작성할때 공지예외적용 박스에 꼭 체크해 주시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 학생, 중소기업 등은 다양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출원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개인 감면, 만6세이상~만19세 미만인 사람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특허로(www.patent.go.kr)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 서식작성기, 통합명세서 작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문서를 작성 > 온라인제출 마법사를 통해 특허청에 전송하면 끝~

참!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해요~미리 인증서사용 등록을 해두면 좋겠죠?

방문이나 우편으로 처음 출원하시는 분은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등록

심사에서 등록까지! 착착착 완료~

출원번호를 받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출원이 공개됩니다.

등록결정서가 나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축하합니다~ 특허권 등록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출원서 제출 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나의 출원번호 받아 두셨나요?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즉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출원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해서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했어요?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수수료미납에 대한 보정요구서가 발송됩니다.

보정요구서를 받으시면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발급한 납입고지서 받으셨나요?

납부자 번호와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제출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좀 더 일찍 하길 원한다면 조기출원공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원공개 신청을 하면, 신청이 있은 후 3~4주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3년입니다.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특허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냅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특허 심사청구부터 심사등록까지 얼마나 걸리죠?

특허 심사청구에서 심사 착수까지는 약 10~1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정서 제출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낸다는 거 말씀 드렸죠?

혹시 내게 의견제출통지서가 도착했다면?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거절이유가 타당한지 파악해 보세요.

만약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출원서 내용을 수정한 보정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 이유가 타당하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정(바로잡음)을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면, 청구범위를 삭제하거나 감축하는 보정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거절결정서를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첫째,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재심사청구는 거걸결정 불복심판청구,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 결정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심사는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심사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등록결정서가 나왔네요~

마지막 절차는 3개월 안에 함께 발급된 등록료 납입고지서를 우체국, 금융기관,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특허가 재산권으로 설정되고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으로 바꾸어 납부고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터넷 뱅킹 및 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랑스런 특허권! 든든한 지식재산이 됩니다~

특허권자는 발명특허를 독점 배타적으로 쓸 수 있고,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실시 외에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이지만 질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어 담보로써 활용도 가능합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내소중한 특허,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1. 특허권, 실용신안권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특허는 "특허 + 등록번호", 실용신안은 "실용신안등록 + 등록번호"를 물건,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 특허 : 특허 제10-0000000호,
              방법특허 제10-0000000호
  • 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 제20-0000000호

2. 출원 중인 특허나 실용신안의 표시방법은?

특허는 "특허출원(심사중)" + 출원번호", 실용신안은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중) + 출원번호"를 물건,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 특허 : 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방법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 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중) 제20-0000-0000000호

3. 특허청 심벌마크를 사용해도 되나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상징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조달품목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품질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지식재산권 표시가이드라인」(링크)을 통해 제시된 표시방법과 기준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분쟁

특허를 침해 당했을 때!

소중한 권리, 이렇게 지키세요~

민, 형사상 소송을 통해 침해여부를 따져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 당했어요!

경고장은 권리자 또는 출원인이 직접 침해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특허출원 또는 특허발명임을 상대방에게 알려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공개 공보, 특허증 등)를 첨부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실시제품이 특허출원/특허발명과 동일함
  • 특허 등록 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계속 침해 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해야함

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 경고장 발송 전, 충분한 증거수집
  • 특허침해가 아님에도 침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특허권 침해여부의 판단은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심판으로 침해물이 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 실시발명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타인의 실시발명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함을 주장하는 심판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신의 실시(예정)발명이 타인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자(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됩니다.

양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하단 (링크) 서식다운로드 코너를 참고하세요~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해 드립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어요?

먼저 경고의 적법성과 특허권의 적법성을 확인해야겠지요?

특허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정당한 권리자로부터의 경고인지, 이전된 특허는 아닌지, 유효한 특허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침해주장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침해에 대한 경고 또는 소송의 제기인지 확인하고, 침해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과 그 권리의 기술적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유효하게 존속중인 특허권이 존재해야 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업으로서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내용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침해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특허가 무효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침해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가 취소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17년 3월 이후 등록건에 대해 등록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실시발명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시권이 있거나, 업으로 실시의 경우가 아닐 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침해주장이 타당한 경우

즉시 실시를 중지하고, 선의 또는 무과실을 주장하여야하며, 특허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권을 양도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허청은「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면 산업재산권전문가인 조정위원과 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진행합니다.

분쟁조정 성립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중 1회이상 조정으로 보내는 추세이고, ’22년 기준 민사(지식재산권침해손해배상)사건의 23.3%(106건)가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해 해결된 것을 보면, 조정을 통한 합의도 분쟁해결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양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이 가능함
  • 신속하게 비공개로 진행됨

‘심판사건 설명회’를 통해 진행중인 심판 사건 중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 등이 심판장(관)과 만나(온라인 영상 또는 전화 포함) 쟁점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를 원하시는 경우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관 면담신청 바로가기

아하! 질문있어요~

심사∙심판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나요?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으로 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한 심사심판을 위해서 진행중인 심사∙심판에 대한 사건의 내용 또는 특허여부 결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특허법 제217조 제2항)

잘 알면 지킬 수 있는 나의 권리! 놓치지 마세요~

무권리자의 출원은 특허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가 될 수 없는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공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무권리자가 정당한 권리자보다 먼저 출원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을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시켜 진정한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무권리자가 등록받은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의2)

Tip+

독점적인 창조적 자산!

무한한 가치에 눈 뜰 때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도 가능한 재산이면서 무궁무진하게 개발시켜갈 수 있는 자산가치까지 활용할수록 무한대의
가능성과 만나게 됩니다.

알아두면 득이 되는 특허 꿀팁~

아무도 흉내 내거나 도용할 수 없는 나만의 권리!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독점권은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찾아주고, 지켜주는 지식재산권 지킴이!

발명자는 발명 및 개발기술을 출원해 권리를 확보하고,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D 투자비 회수 및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특허가 특허를 낳는 지식재산권의 놀라운 세계!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의 개발이 무궁무진합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혜택!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사업화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등의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넷 KIPRIS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내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내용을 무료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러시아, 대만, WIPO 특허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국가 특허검색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아하! 질문있어요~

국제심사 진행정보를 알고 싶어요?

국제심사정보 통합조회서비스(http://kopd.kipo.go.kr)를 이용하시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의 특허심사정보를 쉽게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사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연계 평가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IP가치평가를 위한 비용을 특허청이 지원하고, 특허청과 협약을 맺은 보증기관, 은행, 벤처캐피털 등의 금융기관에서 보증, 담보대출, 투자를 시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금융지원제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보호지원, 지식재산 활용지원, 교육지원 등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