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받는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표라고 다 등록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가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겠지요?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해 보세요!
첫째!
상표가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상표법 제33조).
둘째!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상표에는 일반적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씩 다음의 설명과 등록 사례를 살펴보아요.
상표를 출원하기 전,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상표검색은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상표출원은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직접 하기 어렵거나 보다 확실한 권리설정을 위해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출원이 어려우신가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www.kipo.go.kr/kcall)을 이용하세요!
해외 상표 출원도 어렵지 않아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국제출원서를 작성하면서 상표를 보호 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www.patent.go.kr)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각 나라별로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출원(파리루트)을 하면 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파리루트 직접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해외상표출원 절차와 관리가 간편하고, 지정국 추가에 의한 보호확장도 가능합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자신의 상표활용범위와 여건에 따라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파리루트 직접출원 방법 중 출원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이나 브로커들이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상표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면 시간ㆍ거리에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제출에서부터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세요.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상표출원에서 심사착수까지는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착수 이후 상표등록까지는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절차를 밟을 때 신청해야 하며, 한 번 받으면 쭉 사용하게 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고객등록"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합니다.
상품은 NICE 국제상품분류를 기준(링크)으로 하며, 상품의 기능, 용도, 특성 등에 따라 상품은 1~45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출원상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아래 9개의 상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품분류가 궁금하시면 특허청 홈페이지 분류코드 조회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의 소리파일 또는 냄새견본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소리상표는 MP3파일이나 WAV 파일 3Mb이하로 제출하시고, 냄새상표는 30ml 이상의 액체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 3mg 이상 도포한 향 패치 30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에서 등록까지! 착착착 완료~
출원번호를 받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최종 등록결정!!
등록결정서가 나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지금부터 내가 이 상표의 주인~~
나의 출원번호 받아 두셨나요?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즉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출원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해서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했어요?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수수료미납에 대한 보정요구서가 발송됩니다.
보정요구서를 받으시면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발급한 납입고지서 받으셨나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제출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농협은행 가상계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상표권,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1. 상표등록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상표등록 + 등록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2. 출원 중인 상표도 표시할 수 있나요?
'상표등록출원 + 출원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3. 특허청 심벌마크를 사용해도 되나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행정기관의 정부상징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조달품목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소비자들의 품질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해선 안됩니다.
「지식재산권 표시가이드라인」(링크)을 통해 제시된 표시방법과 기준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상표 등록 전, 타인이 나의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원공고가 있은 후라면!
출원인이 서면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상표가 등록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 전이라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경고를 하는 경우, 서면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실보상 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
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상표권 침해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상표권을 침해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상표가 나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하려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민사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고의침해시에는 형사법상 침해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를 원하시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세요.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허청은「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면 산업재산권전문가인 조정위원과 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진행합니다.
분쟁조정 성립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중 1회이상 조정으로 보내는 추세이고, ’22년 기준 민사(지식재산권침해손해배상)사건의 23.3%(106건)가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해 해결된 것을 보면, 조정을 통한 합의도 분쟁해결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식별력이 없는 상표!!
브랜드를 만들땐 식별력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등록이 되는지 살펴 볼까요?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무엇인가요?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그래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