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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 중 한 가지 증명서류를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증명서류 |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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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 직전 3개 사업연도 서류 제출 - 대표자 인감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확인인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손익계산서 | - 직전 3개 사업연도 서류 제출 - 관할 세무서장 확인인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 - 직전 3개 사업연도 서류 제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
- 발급기관장 날인 -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수수료감면 안내) 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하단)출원료 등의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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