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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받지 못하고 납부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출원 등을 할 당시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등을 제출하면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8항).
알아두면 좋은 Tip
2018년 5월 30일 서류제출건부터 통장계좌사본은 제출서류생략정보(기재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를 기재하는 경우 생략 가능하며 단, 개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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