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8756
작성일
2023-12-10
조회수
349
특허청공고 제2023-279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특허청장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특허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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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은 | 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