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8336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389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4년 1월 16일에서 2024년 2월 25일까지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042-481-8336)
2024년 1월 16일
특허청장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은 | 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