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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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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상이란?

특허청장과 중앙일보사장이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 중에서 출원인 등의 신청과 담당심사관의 추천 및 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기술로 선정된 발명등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시상하는 수상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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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상 개요

제도취지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 발명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 및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시상대상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국내에서 출원·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중인 발명 등으로서, 해당 기술 분류 심사관에 의해 추천되어 심사협의회에서 선정한 우수 발명 등

 * 유사 또는 동일 특허내용으로 특허청이 주관한 다른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우 중복시상 배제

선정절차

  1. 특허기술상 신청(4월~6월)
  2. 심사관 추천
  3. 심사국별 예비심사 및 추천
  4. 선정심사협의회 본 심사(발표 심사)및 수상자 선정(9~10월)
  5. 시상식 개최(11월경)

신청요건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서 출원·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실용신안) 중에서 매년 4월 1일(이하 "신청기준일"이라 한다) 이전에 설정등록된 발명등으로서,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매 신청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발명등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매 신청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한 발명 등

시상종류(총 8점)

  • 세종대왕상(1건), 충무공상(1건), 지석영상(2건) , 홍대용상(4건)
    • * 상금: 세종대왕상 1,500만원, 충무공상·정약용상 1,000만원, 지석영상 500만원, 홍대용상 200만원, 장려상 30만원
      • * 장려상 : 상위등급 시상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시상혜택

  • 특허청 홈페이지 및 중앙일보 지면 등을 통하여 수상자 및 수상작 홍보, 수상작의 사업화·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상마크 제공(장려상 제외)
  •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등 발명장려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혜택 제공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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