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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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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도입배경

  • 우리나라는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창작된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화 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1998년 3월 1일자로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였고 2014년 7월 1일자로 명칭을 일부심사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상물품

일부심사출원대상 물품은 로카르노 1류(식품),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3류(가방 등 신변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9류(포장용기), 11류(보석·장신구),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이다.

디자인일부심사제도 개정 연혁

디자인일부심사제도 개정 연혁 표

디자인일부심사제도 개정 연혁 정보를 제공하며 시행, 일부심사출원대상 물품류, 비고로 구성됩니다.

시행 일부심사출원대상 물품류 비 고
‘98.3. B1(의복), C1(침구), F3(인쇄물), F4(포장용기), M1(직물지 등) 한국분류 기준
‘08.1. A1(제조식품 및 기호품), 화상디자인 추가 6개 분류
‘10.1. B2(잡화류), B5(신발류), F1(교재류), F2(사무용품류) 추가 10개 분류
‘11.4. B3(신변용품), B4(가방 등), B9(의복 및 신변용품의 부속품), C4(가정용 보건위생용품), C7(경조용품), D1(실내소형정리용구), F5(광고용구 등), H5(전자계산기 등) 추가 18개 분류
‘14.7. 제2류(의류 및 패션 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 직물류), 제19류(문장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로카르노 기준 3개 분류
‘20.12.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로카르노 기준 7개 분류

등록후 이의신청

  •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관 3인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의 도입효과는 다음과 같다.
    • 심판이나 소송절차보다 처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시킬 수 있다.
    • 디자인권자의 입장에서 권리의 조기안정화로 안정된 디자인권 행사가 가능하다.
    • 기존의 무효심판제도와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리구제수단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제도개선

  •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신속한 권리획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심사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저작물 등을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등록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부등록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음 (디자인보호법 제34조 및 제62조제2항)
    • 관련디자인 일부심사출원에 대하여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3항)
    •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디자인 등록요건의 전부에 대하여 심사, 등록여부를 결정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4항)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음(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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