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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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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중 우수발명을 발굴하고 발명자에게 시상하여 수상발명의 사업화를 지원

지원규모

특허기술상 세부지원규모 표

특허기술상 세부지원규모 정보를 제공하며 시상종류, 시상 수, 상금, 수상자, 시상자로 구성됩니다.

시상종류 시상 수 상금 수상자 시상자
세종대왕상 1 1,500만원 발명자 특허청장
중앙일보 대표이사
공동 시상
충무공상 1 1,000만원
지석영상 2 각 500만원
홍대용상 4 각 200만원
8 4,300만원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서 출원·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 및 실용신안 중에서 매년 4월 1일(이하 “신청기준일”이라 한다) 이전에 설정등록된 발명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1. 매년 신청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발명등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매 신청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한 발명등

지원내용

  • 특허청 홈페이지 및 중앙일보 지면 등을 통하여 수상자 및 수상작 홍보
  •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등 발명장려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 수상작의 사업화·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상마크 제공(장려상은 제외)

추진 일정

특허기술상 세부 추진 일정 표

특허기술상 세부 추진 일정 표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로 구성됩니다.

주 요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행계획 수립                        
신청 접수 및 홍보                        
위탁사업체 선정·계약                        
1차 예심                        
2차 예심                        
선정심사협의회                        
시상식 개최                        

* 내부 사정에 따라 세부적인 진행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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