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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IP 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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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소상공인 대상 IP 인식 제고, IP 출원 지원 및 전통시장ㆍ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제외대상) 중소기업벤처부 공고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IP 인식 제고 : 소상공인 대상 상표ㆍ레시피 보호방법, 분쟁대응방법 등 교육, 소상공인 IP 필요성 등 홍보
  • IP 출원 지원 : 상표, 레시피 특허, 디자인 출원 지원
  • IP창출 종합패키지 : 소상공인 보유 IP 분석 및 진단,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전통시장ㆍ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 낙후되거나 IP 지원이 절실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지원한도

  • 상표 출원 지원

    - 정부지원금 60만원 이내, 개인 분담금 20% (현물10%+현금10%)

  • IP 창출 종합 패키지

    - 정부지원금 1,760만원 이내, 개인 분담금 20% (현물10%+현금10%)

모집기간

  • 연내 상시 접수

지원 절차

  • 온라인(http://www.ripc.org)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 IP 전문가의 상담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과제 지원 여부 결정

    - IP 기초교육 기초상담 및 발굴(전담창구, 현장방문 등) → 심의위원회 개최(지원여부 결정)→ 수혜자 선정 및 통보 → 사업 수행사(협력업체 진행)

연락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498)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03)
  •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 http://biz.ri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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