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등록'이란?
존속기간(특허: 20년 / 실용신안: 10년 / 디자인:20년) 내에서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1~3년차분은 설정등록 시에 납부하게 되므로, 4년차분부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차등록료 금액
금액의 계산 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의'특허(등록)료' 금액표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 중도 포기 시에도 존속기간이 시작된 등록료는 미반환됩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1년 단위로 유지됨)
- ※ 등록료를 납부하고 그 존속기간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이미 등록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도에 권리를 '포기'하면, 납부된 등록료 중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만을 반환해드립니다.
이 경우의 잔여 기간은 권리자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즉, 포기한 해의 등록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해드리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특허법 §84 / 실용신안법 §20 / 디자인보호법 §87)
납부방법
[등록료만 납부]
※단, 등록료 면제 ·감면 대상자이거나 일부지정상품 포기 등으로 등록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진행 불가하며,납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 등록결정서에 함께 송부된 고객님의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여 납부
- (은행, 우체국 방문)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을 이용하여 납부
- (인터넷) :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 납부'메뉴바로가기에서 납부 / 인터넷 지로사이트바로가기에서 납부
※ 자동납부신청
- 특허로 홈페이지의'수수료자동납부 신청' 메뉴바로가기에서 사전 신청 (자동납부 "B-Type" 으로 신청)
- 1차 납부시도 : 정상납부 만료일의 12시
- 2차 납부시도 : 잔고 부족으로 1차 납부가 실패했을 시, 16시에 다시 시도
['납부서' 제출 후 등록료 납부] ★ 등록료 납부 필수 (미납 시에는 제출 자체가 무효)
- < 구비서류 >
- 1. 납부서 ([납부구분]: '설정 등록료'에 체크 ) 1부
- 서식에 붙어있는 '※ 기재요령' 참고하여 작성 (☎ 1544-8080 에도 작성 및 제출관련 문의 가능) - 2. 감면·면제 대상인 경우 그 증빙서류 1통
- 1. 납부서 ([납부구분]: '설정 등록료'에 체크 ) 1부
- < 제출방법 >
- (방문)
1. 아래 특허청을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
- 특허청(본청)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서울사무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5층 특허청 서울사무소
2. 서식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서류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록료 납부 ([등록료만 납부] 부분의 설명 참고하여 납부) - (온라인(특허로))
1. 특허로 홈페이지에 인증서 등록바로가기
2.통합서식작성기 설치 또는 웹작성 실행하여 '납부서' 서식 작성
3. 첨부서류들은 스캔하여 첨부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납부서와 첨부서류들을 제출
4 . 서식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서류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록료 납부 ([등록료만 납부] 부분의 설명 참고하여 납부) - (등기우편)
1. 납부서바로가기의 1페이지를 작성 및 출력 (2페이지부터는 기재방법 안내이므로 제출 불필요)
2. 납부해야하는 금액에 맞추어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3. 납부서, 첨부서류, 통상환을 한 봉투에 넣어 아래 주소로 등기 발송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 (방문)
납부기간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정상납부 만료일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권리 소멸]
큰 이미지로 보기- 정상납부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액의 10% 감면(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당해 연도의 개시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미리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997. 7. 1 이전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006. 10. 1. 이전에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 3년차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권리자 외에 이해관계인도 등록료를 낼 수 있습니다.
(※ 등록료를 납부한 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연차등록을 통한 등록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란 불가능하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별도의 위임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음)
- 추가납부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가산금을 더해 추가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1개월까지는 3% / 2개월까지는 6% / 3개월까지는 9% / 4개월까지는 12% / 5개월까지는 15% / 6개월까지는 18% - 권리자 외에 이해관계인도 등록료를 낼 수 있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한 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연차등록을 통한 등록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란 불가능하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별도의 위임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음)
- 회복신청
※ '회복등록신청서'가 아닌 '납부서([납부구분]: 연차등록료 )를 이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소멸된 권리의 회복을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상납부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회복신청은 권리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므로, 반드시 납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록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
- 회복신청은 권리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공유권리의 경우에 권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해도 회복신청 가능합니다.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 확인 방법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근무일이 정상납부 만료일
-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방법
큰 이미지로 보기 특허로'특허보관함' 메뉴바로가기에서 특허고객번호나 주민(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하여 보유한 등록권리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정연차와 납부마감일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등록번호' 클릭 시 해당 권리의 연차안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목록은 엑셀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등록증을 이용한 확인 방법
설정등록일(①)에서 등록료를 납부한 해당 연차를 더한 기간이 정상납부기간입니다.
또는, 2018년 4월 1일부터 등록증 하단에 인쇄되는 QR코드를 통해 연차등록료 납부마감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설정등록일인 2015년 02월 04일에 최초 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므로,
4년차분의 정상납부만료일은 2018년 02월 04일이고, 5년차분의 정상납부만료일은 2019년 02월 04일입니다. - 등록원부를 이용한 확인 방법
[권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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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 등록사항 | |||
1번 | 출원연월일 | 2007년 05월 21일 | 출원번호 | 2007-0000000 |
공고연월일 | 2009년 02월 10일 | 공고번호 | - | |
특허결정(심결) 연월일 | 2008년 11월 10일 | 청구범위의 항수 | 19 | |
분류기호 | F16H 3/44, F16H 3/62 | |||
발명의 명칭 | 자동 변속기 | |||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27년 05월 21일 | |||
① 2009년 02월 04일 등록 | ||||
[특허료란] | ||||
제 01 : 03 년분 (2009.02.04. ~ 2012.02.04.) 금액 921,000 원 2009년 02월 04일 납입 제 04 : 04 년분 (2012.02.05. ~ 2013.02.04.) 금액 458,000 원 2012년 02월 04일 납입 제 05 : 05 년분 (2013.02.05. ~ 2014.02.04.) 금액 458,000 원 2013년 02월 01일 납입 제 06 : 06 년분 (2014.02.05. ~ ②2015.02.04.) 금액 458,000 원 2014년 02월 03일 납입 |
해당 연차의 매년 설정등록일(①)에 해당하는 날
또는 [특허료란] 또는 [등록료란]에서 마지막 연차분의 만료일(②)이 연차등록료의 정상납부 만료일입니다.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 포기 또는 권리 소멸되었습니다.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복 납부)
-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 특허권이 소멸하면 해당 기술은 일반 공중 누구나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 시도 방법은<자주 문의하는 사항>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