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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증거수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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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

  • 국내 증거수집절차의 실효성 부족으로 국내기업간 소송이 해외에서 제기*되어 막대한 소송비용 지출, 영업비밀 유출 등 국익저해 우려* ’19년부터 3년째 분쟁으로 소송비용만 수천억원, 남좋은 일(’21.1.28.국무총리)
  • 최근 도입된 징벌배상제, 기본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증거수집절차 도입 필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본격 시행(’21.6)
  •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손해액 증거의 대부분은 침해자에게 편재
  • 특히, B2B(기업간 거래) 제품, 소프트웨어,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는 침해자가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침해입증 곤란

2.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특허법 도입 필요성

  • 특허소송은 민사소송에 비해 원고승소율 1/7 수준, 1심 처리기간은  1.6배 더 소요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 증대
  •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법관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비율이 매우 높음(전체의 61%)특허침해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의 80% 이상이 소제기 전·후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한 증거수집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20.1월, 설문조사)
  • 특허·기술침해 사건은 동산·부동산 등 유형자산 관련 사건보다 증거훼손이 용이하여 현행 증거수집제도만으로는 입증에 한계** 지난 5년간 우리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소제기한 사건이 12건
  • 특허침해 입증의 어려움, 침해기술의 발전 가속화 및 수준 고도화 등을 고려하면 특허법에 개선된 증거수집제도 우선 도입 필요

3. 주요국의 증거수집제도 현황

  • 증거수집제도는 개별 국가의 법체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발전

    대륙법계의 경우 법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 영미법계는 당사자 중심으로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방식

  • 주요 대륙법계 국가의 증거수집제도
    • (독일) 특허법에 자료검증절차를 도입하고(’08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조사 시행 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제도* 운영* (명칭) Inspection, (현황) 전체 특허소송의 약 5%에서 활용되는 중
    • (일본) 독일 제도를 참고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20.10월)* (명칭) 사증( 사증), (현황) 소 제기 후 신청 가능하며, 조사결정에 당사자의 즉시항고 허용 등 피신청인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
    • (프랑스)원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지정한 집행관 및 전문가가 피고에 통보하지 않고 공장 등에 출입하여 주요 증거를 압류* (명칭) saisie-contrefacon, (현황) 특허침해사건의 약 80%에 이용되고 있으며, 약 12,000유로(약 1,600만원)의 비용과 1개월의 기간 소요
  • 주요 영미법계 국가의 증거수집제도
    • (미국)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당사자간 증거 공개 등 포함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도입, 현재에 이르고 있음* (수단) 증언녹취, 질문서, 자료제출, 자백요구, 신체 및 정신감정
    • (영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최초로 태동*하였으나 과도한 비용 등에 대한 비판으로 ’99년에 Disclosure로 명칭 변경 및 절차 간소화** 1850년대에 영국 내 모든 법원으로 제도 확산** (前) 미국과 동일하게 운영 → (後) 법원의 문서정보공개 명령 및 그에 따라 필요문서를 열람·등사하여 증거를 확인하는 2단계 절차로 간소화
    • (기타) 인도, 호주, 캐나다 등도 미국과 유사한 제도 운영 중

4. 새로운 증거수집제도의 내용

전문가 사실조사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피고의 공장·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침해·손해액 산정 관련 증거수집(이수진의원안)
    • 법관은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은지, 조사가 필요한지 및 상대방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조사개시를 결정
    • 피고는 전문가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가에게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유지의무** 부과* (조사거부시) 법인 1억 / 개인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원고주장 진실 인정** (전문가 비밀유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현재도 소제기 전에 감정·검증을 통해 증거조사 가능하나, 은닉·훼손되지 않은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전문가 사실조사 필요
    • 전문가 사실조사는 감정(전문성)과 검증(현장성)이 결합된 제도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전문가 사실조사 / 전문가 사실조사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가 사실조사, 감정, 검증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감정 전문가 사실조사(이수진 의원안) 검증
개념 전문가의 진술을 통해
법관의 판단 보충
전문가가 침해현장에
출입하여 직접 증거조사
법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절차 증인신문 절차 준용 조사보고서 작성
서증 또는 증인신문 혼합
검증조서작성
서증(書證)절차 준용
신청 법원직권 또는 원·피고 법원직권 또는 원고 법원직권 또는 원·피고
대리인 참여
(현장 조사시 피고만 참여 可)
기피신청
방어권 보장
(사전적)

(사후적)

(사전적)
효과(제재효)

증언녹취

본안소송 중 법원에 제출된 자료의 훼손 및 진위확인을 위해 법관 없이 법원직원 주재하에 당사자간 증인신문절차 마련(이주환의원안)

  • (효력) 민소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증언조서(녹음, 녹화영상)는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 부여
  • (제재효) 위증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7일 이내 감치

자료보전명령

자료의 훼손 및 사용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적용(이수진의원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 설명회 및 의견수렴

  • 20년 이후 70여회에 걸쳐 업계 대상 의견수렴
    • (협·단체) 반도체산업협회·디스플레이협회·경총(’20.11, '22.2), 대한상의·무역협회(’20.12), KINPA(’21.2) 등과 협의
    • (법원 및 부처협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21.3) 및 총리실·산업부·법무부 등과 협의(’20.9~)
  • 의견수렴 결과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제도도입에 이견
    • 특허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은 동의하나, ①외국기업의 소송 증가*, ②피고의 방어권 제한, ③영업비밀 유출 우려 의견다만 지난 20년간 증거수집제도가 도입된 국가(미국, 독일)에서 발생한 반도체분야 20개 품목의 특허침해소송은 2건에 불과
    • 법무부는 전문가 사실조사는 민소법에 포함될 내용이라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 제시

6.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사항

  • 전문가 조사개시 요건 및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수용
    • (업계) 보충성 추가 등 조사개시요건을 강화하고 피조사자에게도 방어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남용 방지 필요
    • (보완) 전문가 사실조사의 남용방지를 위해 조사개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보충성 추가 및 ‘침해가능성’을 ‘상당한 침해가능성’으로 강화
      또한,  조사개시결정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조사수행 전문가 기피절차 마련
      * (독일) 충분한 침해가능성, (일본) 침해의 상당한 개연성 + 다른 수단이 없을 때(보충성)
  • 피고도 증거수집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일부수용
    • (업계) 피고도 자료제출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활용 가능하도록 수정
    • (보완)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제한 없이 활용가능, 전문가 사실조사는 원고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이므로 수용곤란다만, 제출된 자료의 훼손 및 진위확인을 위해 양 당사자가 법관 없이 증인신문 가능한 제도를 별도입법(이주환 의원, ’21.2월발의)
  • 전문가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벌칙강화 필요 수용
    • (업계) 전문가에 대한 제재 미흡
    • (보완) 개정안보다 5배 강화(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 몰수
  • 시행시기 늦출 필요 수용
    • (업계) 국내업계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
    • (보완) 공포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시행시기 조정
  •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불수용
    • (업계) 피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의 즉시항고 허용 필요
    • (불수용) 신속한 증거확보 및 재판진행을 위해서는 즉시항고 금지 필요* 피고는 비밀심리절차 및 자료열람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등을 통해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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