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IP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IP서비스가 출시되도록 민간 IP정보서비스의 R&D 지원
지원 규모 : 14.2억원
지원유형 | 지원 과제수 | 지원 기간 | 정부 지원금 (70%) | 민간 부담금(30%)* | |||
---|---|---|---|---|---|---|---|
소기업 | 중기업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IP정보 신사업 개발 및 고도화, IP정보서비스 확산전략 수립 |
13과제 | 8개월 내외 | 71백만원 | 5% 이상 |
25% 이상 |
10% 이상 |
20% 이상 |
* 기존 인력 인건비는 현물로 상계 가능하며, 신규채용 인건비는 현물으로 상계 가능
지원자격
IP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IP서비스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 시장 맞춤형 IP정보서비스 개발전략 수립
- 최소 기능 시범서비스 구현 및 기능 개선 지원
- 신규 서비스·상품 개발에 필요한 IP정보 DB 개방, 무상 지원
- 시범 서비스 초기 판로지원 및 신규 수요기업 발굴 지원
-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① 내부환경 (역량) 분석
- 문제점 파악 및 의견수렴
- 기업 니즈 분석
② 외부환경 분석
- 시장동향 조사·분석
- 국내외 경쟁기업 조사·분석 (선진사례 분석 등)
③ IP 서비스 모델 구체화 및 실행계획 수립
- 서비스 사업모델 구체화 (사업모델 수립 → 이해관계자 분석 → 확장된 서비스 모델 수립)
- 서비스 모델 구현 계획 수립
④ IP 정보서비스 확산전략 수립
- 결과물 검증 및 성과도출·분석
- 외부 투자전략 및 시스템 개발 전략 연계 지원
- 국내외 마케팅 전략 수립·제시 등
- ※ 지원유형 및 니즈에 따라 단계별 전략이 상이할 수 있음
- ※ 신청기업은 제안된 컨설팅 결과·전략에 대한 이행현황 등에 대한 성과점검에 반드시 참여
- ※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은 7:3 매칭으로 컨설팅(전략수립)에 필요한 참여기관 용역비, 회의비 및 출원비 등으로 집행되고 참여기업에게는 컨설팅 결과물로 제공
추진 일정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일정 | 공고 및 선정 | 과제진행 | 완료 |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8639)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이병준 | 042-481-8639
| 최종수정일 :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