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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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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해외 8개국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IP센터를 활용하여 40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 예방, 위조상품 확산 방지, 지재권 침해 이슈 등에 대한 현지에서의 신속한 초동대응 지원

 

<해외IP센터 지원국가>
 

 

해외IP센터 로스앤젤레스 IP센터 워싱턴D.C
IP센터
베이징
IP센터
광저우 IP센터 도쿄
IP센터
프랑크푸르트
IP센터
호치민
IP센터
방콕 IP센터 뉴델리 IP센터 멕시코시티
IP센터
지원
국가
(40개국)
미국 서부,
캐나다
미국 동부 중국 북부, 몽골 중국 남부(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튀르키예,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UAE, 사우디, 카자흐스탄, 이집트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2개국 3개국 1개국 10개국 5개국 5개국 7개국 7개국


















 

지원 내용


 □ 지재권 상담 : 현지 해외IP센터 전담인력이 현지 지재권 출원 방법, 위조상품 대응 방안 등 지재권 관련 상담 제공
 
 □ 현지 초동대응 법률서비스 지원

  ○ 권리보호 지원 : 해외 IP센터 지원국가 40개국에 출원하는 현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중 일부 지원,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권리보호 법률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지원한도 정부지원비율 비고
•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 특허 $3,000
• 상표, 디자인 $1,500
• (중소) 50%
• (중견) 50%
연간 10건/1社, 총 $5,000 한도







  ○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 : 현지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법률의견서 작성, 지재권 관련 계약 서류 작성 등 지원
 
<분쟁·침해 초동대응 법률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지원한도 정부지원비율 비고
• 현지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행정단속 등에 따른 비용 및 제반 절차 지원
• 경쟁사 분쟁성향, 분쟁대상 권리 분석, 신규 상표 전략 수립 등 지원
• 비밀유지 협약서, 라이센스 계약 등 작성 지원
$10,000 • (중소) 70%
• (중견) 50%
연간 2건/1社, 총 $20,000 한도







  ○ 지재권 심층 법률자문 : 현지 해외IP센터 전문인력 및 전문로펌을 통해 지재권 관련 심층 법률자문 제공(지재권 법률검토, 권리 무효 여부 검토, 소송 및 라이선스 체결 등)


 □ 설명회·세미나 개최 : 현지 진출기업 대상 지재권 관련  이슈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한 지재권 인식 제고

 
 □ 정보 제공 : 해외IP센터 지원국가 40개국에 대한 지재권 관련 이슈 및 동향을 번역하여 제공(월 2회) 


 

지원자격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기업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483)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 http://ip-navi.or.kr/ip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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