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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특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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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소송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애플의 2개 소송

양사는 '11년부터 한국, 미국 등 10개국에서 특허분쟁을 진행해왔으나, '14.08월에 미국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

미국 소송 진행 현황

미국 소송 진행 현황
특허소송 진행경과 1심 주요
판결 내용
2심 주요
판결 내용
연방대법원
1차 (디자인+상용특허+트레이드 드레스)
  • 1심 새너제이('11.04) → '13.11 최종 평결
  • 2심(항소심), 연방항소법원 ('14.12) - 삼성항소 → '15.05 판결
  • 3심(상고심), 연방대법원 → '16.12 판결
  • 1심(환송), 새너제이('18.05) → '평결
('13.11.)
- 삼성 9억 3천만달러 배상
- 애플은 삼성특허 비침해
('15.05) 삼성의 Trade Dress 침해 불인정(약 3억 8천만 달러)

삼성 약 5억48백만 달러배상
('16.12) 디자인 특허 침해부분
(3억 9천 900만달러)을 항소법원으로 환송
('18.05.) 삼성 5억3천9백만 달러 배상    
2차 (상용특허)
  • 1심, 새너제이('12.02) → '14.11 최종판결 → 쌍방항소
  • 2심(항소심),연방항소법원('15.3) → '16.02 3인 재판부 판결 → '16.10 전원합의체 판결
  • 3심(상고심)은 기각
  • 삼성 1억 2천만달러 배상
  • 애플 15만 8천달러 배상
('16.02, 3인재판부) 애플특허 무효 및 삼성 비침해, 애플은 삼성특허 침해

('16.10, 전원합의체) 삼성의 침해 인정(약 1억 2천만달러)
애플의 침해인정 (15만 8천달러)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 기각
('17.11월)
  • 1차 소송에서 침해 결정에 활용된 디자인 및 상용 특허
    • (애플)디자인 : 둥근코너/홈버튼-D677, D667+좁은베젤-D087, 그리드 스타일 아이콘 배열-D305 (약 4억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약 3억 8천만달러)
      상용특허 : 화면 확대/축소하는 핀치투줌-915, 마지막 페이지에서 튕기는 효과인 바운스백-381, 웹페이지 등에서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확대되는 탭투줌-163(약 1억 5천)
    • (삼성) 비침해 판결로 내용 생략.
  • 2차 소송에서 침해 결정에 활용된 특허
    • (애플) (전화번호나 이메일) 데이터를 자동 연결해주는 퀵 링크-647, 단어 자동완성-172, 밀어서 잠금해제-721 등 특허 3건
    • (삼성) 이미지를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카메라 파일 폴더 관리(449 특허) 1개

1차 소송

  • ('13.11) 1심: 삼성 침해에 대한 판결

    → ’12.08월에 1심(삼성 침해)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의 침해를 인정해서 10억5천만달러의 배상금을 평결하였고, ’13.11월 담당판사의 배상금 재계산 명령에 따라 9억3천만달러 배상금을 부과

  • ('15.05) 2심: 1심(삼성 침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은 무효’로 결정. 다만, 스마트폰 전면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GUI, 탭투줌 등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수용하여 삼성이 5억48백만달러를 배상

    ※ 애플의 D677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면서 앞면이 평평한 디자인으로서, 미 특허청 재심사부는 D677을 ‘15.08.05 무효판결

    2심: 1심(삼성 침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상고 애플 D677 LG D313 샤프 JPD1204221
    명칭 전자 장치 휴대폰의 장식 디자인 모바일 정보 터미널
    출원 2008.11 2006.03 2005.09
    등록 2010.06 2007.07 2006.04
      애플 D677 LG D313 샤프 JPD1204221

    ※ 애플의 핀치투줌(915)은 미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PTAB)에서 무효판결(‘14.12.19). → 미 연방항소법원은 일부'바운스백' 청구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의를 결정(’17.04.18)

  • ('16.12) 3심: 2심(삼성 침해)에 대한 상고심 판결

    → ('16.12.06) 연방대법원,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일부일 경우에는 전체 이익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고 전원일치 판결

    - 총 5억48백만달러의 배상금 중 디자인에 해당되는 3억9천9백만달러 침해 배상을 항소법원으로 환송

2차 소송

  • ('14.05) 1심: 쌍방 침해에 대한 판결

    → 배심원단은 쌍방의 침해를 인정하여 삼성에 1억1960천만달러, 애플에 15만8400만달러의 배상금을 판결

  • ('16.02) 2심: 1심 쌍방 침해에 대한 항소심(3인 재판부) 판결
    • (애플) <비침해> (전화번호나 이메일) 데이터를 자동 연결해주는 퀵링크-647, <무효> 단어 자동완성-172, <무효> 밀어서 잠금해제-721 등 특허 3건
    • (삼성) <침해> 이미지를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카메라 파일 폴더 관리(449 특허) 1개
  • ('16.10) 2심: 연방순회항소법원(전원합의체) 판결 - '16.02 판결 결과가 뒤바뀜
    • 애플은 지난 '16.02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 상고 대신, 전원합의체에 의한 재심리를 요구.
    • 전원합의체 판결 - (8:3으로 결정)

      ·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지적

      · 즉, "(3인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제기된 적 없거나 1심 재판 기록 외에 있는 정보에 의존"했으며, 전원합의체는 "배심원 평결은 기록에 있는 실제 증거를 토대로 이뤄졌다."면서 판결을 바꿈.

      → 결국, 전원합의체는 3인 재판부가 법정에서 거론되지 않은 다른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을 바꿈

  • ('17.03) 3심: 삼성은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

    삼성의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 하반기 이후에 상고심이 열릴 전망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심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종 확정됨

  • (‘17.11) 3심: 대법원은 삼성 상고신청을 기각

    ‘17.11.06일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1심판결이 사실상 확정됨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에 1억1천960만달러(1천332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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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웨이 특허소송

  •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

    '16년 5월25일 화웨이는 LTE 4세대 이동통신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인민법원에 제소

    * 중국 화웨이는 에릭슨(스웨덴), 노키아(핀란드)와 함께 세계 3대 통신장비업체로 떠올랐으며, 중국 내수시장 판매를 바탕으로 전세계 3위(미국 1% 수준)를 차지. '16년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집계로 3,898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퀄컴, ZTE, 삼성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

    • 화웨이는 '14년 7월19일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협상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을 제기
    •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FRAND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
    • 화웨이의 특허들은 대부분 '11년에 출원되어 ’13년부터 등록이 완료된 건

    ‘17년 4월6일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 1심*은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천만위안(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중국특허침해는 2심제. 이번은 중급법원 판결이며 다음 고급법원이 최종심 (중국법원은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 4단계
    소송금액에 따라서 기층-중급, 중급-고급, 고급-최고 2단계만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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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상대로 맞제소

    '16년 7월22일 삼성은 중국의 다수 법원(베이징, 선전, 시안 등)에 화웨이를 상대로 2주전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

    •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제어 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 기록 방법 및 디지털 카메라 등과 관련해 6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 해당 특허가 무단 사용됐다고 판단되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8과 아너, 태블릿PC 등의 생산과 판매 중단도 요청
    • 삼성은 매년 크고 작은 여러 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삼성·애플-퍼스트페이스 특허소송

퍼스트페이스*가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

  • ‘18년 4월10일 퍼스트페이스는 미국(새너제이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터치아이디**’ 침해소송 제기

    * 퍼스트페이스(FirstFace)는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업체. 정재락 대표가 2011년 사용자-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발명 및 특허출원 후 2012년 회사를 설립. 심영택 전 인터렉추얼벤처스코리아 대표 및 이재규 미국변호사와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

    * 터치아이디(Touch ID)는 스마트폰에 적용된 지문인식 기술로서 지문을 등록하고 잠금화면 상태에서 홈버튼에 등록된 손가락을 접촉하면 스마트폰이 바로 활성화됨

    • 퍼스트페이스의 주장:

      · 스마트폰 화면을 켜면서 지문인식을 동시에 시작하는 발명은 퍼스트페이스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것임(심영택 공동대표)

      · 애플의 아이폰 5S 및 아이패드 프로 기종부터 탑재한 ‘터치아이디’ 기술이 자사 보유 미국특허 다수를 무단 사용

      · 삼성전자는 갤럭시 S6 및 갤럭시 패드 S2 기종부터 특허 침해

    • 특허 소송의 배경

      · 애플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라이선싱을 요구했지만 애플 측이 무시해서 이번 소송을 진행

  • 퍼스트페이스의 침해주장 특허
퍼스트페이스의 침해주장 특허
특허번호 기술 내용
US 8,831,557 휴대폰에서 지문 인식 사용자 인증으로 화면을 활성화 (지문인식의 원천기술로 파악됨)
US 8,918,074 휴대폰에서 지문, 얼굴, 홍채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확인 기능을 제공
US 9,633,373 휴대폰에서 화면활성화를 위해서 지문 인증을 이용함
US 9,779,419 휴대폰에서 활성화 버튼을 누르면 지문 인증 기능을 수행함
  • 퍼스트페이스의 침해주장 특허에 대한 분석
    • 퍼스트페이스의 위 특허들은 한국의 출원건을 동일하게 우선권 주장(KR 10-2011-0106839)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출원건은 2012년 6월에 등록 결정됨(KR 10-1160681)
    • 미국 특허들의 독립청구항들은 공통점이 있으며, 그 내용은 휴대폰에서 전원버튼과는 별도로 활성화 버튼이 있으며, 이 버튼을 통해서 지문인식을 수행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함

대표 도면 (120: 활성화 버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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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특허분쟁 특징

  • 특허 분쟁은 주로 분야별 선발주자가 후발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기

    스마트폰 관련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후발주자 견재를 위한 제조업체 간 소송에서 수익 창출 및 시장확대를 위해 운영업체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형태로 전환되었음

  • 하지만, 삼성-애플 및 삼성-화웨이 특허분쟁은 포화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 간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전면전으로 전환

지원대책

기업과의 정기적 모임을 통해 분쟁 동향 등의 정보의 공유 및 범부처적인 대응

  • 특허동향 및 분쟁정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관리의 중요성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에 전파

    - '14년 중소기업 중심 ICT 기술과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 개최

    - 매년 통신특허 연구회 회원사(10개사) 간담회 개최

  • 개별 기업 뿐 아니라 범국가적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범부처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

    - '14년부터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실시

    - '16년 북미/유럽 전용 소송 단체보험 등 4개 상품 출시 (지원담당: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 세부 정보 : 계간지 "스마트폰 세상"을 참고 바로가기


담당자 : 통신심사과 이종익 (대표번호 042-48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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