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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등록 안내서비스 이용시 주의·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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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연차등록료의 납부) 권리자에게 발명(고안, 창작)의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4년차부터 존속기간만료일까지 매년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차등록료의 납부기간은 특허법 등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므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자의 권리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권리가 소멸합니다.
  • 권장사항 : 임박해서 납부하려는 경우 천재지변, 사건·사고, 금융 전산 장애 등 예측 불가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길 권장합니다.

  • (권리이전 하였을 경우)

    - 권리이전 시에는 반드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해당 권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때 연차등록료의 납부시기 또는 갱신등록신청 시기를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양수인도 이러한 등록내용을 확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납부)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등록료 납부에 관하여 특허법 등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동시에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연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등록)권자 뿐만 아니라 특허(등록)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도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이란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근)질권자, 일반채권자 등을 통상 지칭하나, 실무상으로는 특허권자를 대신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에 따른 비용의 상환은 그 당사자인 특허(등록)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의무사항

  • (등록원부의 확인) 특허(등록)권자가 자신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관리를 위하여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연차등록료의 납부시기를 철저히 관리하거나 미리 납부하여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연락정보 갱신)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으시려면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등록)권자의 최신 정보(주소, 송달주소, 전화, 이메일 등)를 항상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송달주소 포함)를 변경하지 않아 특허청에서 발송한 안내서 등의 수령을 제때에 받지 못하여 연차등록료 납부시기나 갱신등록신청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온라인 변경 : 특허로 홈페이지'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특허고객정보' 에서 특허고객정보 변경신고 가능

    * 서면제출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특허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편의사항 : 주소변경을 편리하게 하시려면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를 작성하여 특허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자동 변경됩니다.

  • (송달주소 추가) 주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를 이용하여 [송달장소의 주소]를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의 주소]는 국내 주소만 기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 주소나 법인등기사항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송달장소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갱신)등록안내서는 [주소]와 [송달장소의 주소] 중 가장 최근에 변경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 < 신청서 작성 예시 >

    [우편번호] 00000
    [주소] ○○시(도) ○○구(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건물번호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00000
    [송달장소의 주소] ○○시(도) ○○구(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건물번호

  • (등록권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의 부재 상황 예상 시)
    • 장기입원, 해외 체류, 유학 등 주소지에 본인 부재시 가족, 지인 등을 대리자로 지정 등 연락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연차등록료를 미리 선납하거나 자동납부신청(링크)을 하여 의도하지 않게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 거주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주소지를 등록하거나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연차등록안내서비스의 SMS 및 e-mail 등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권자가 법인인 경우 업무담당자의 지정)
    • 연차등록료의 관리 및 납부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차등록료 납부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시 및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 휴가, 출장, 인사, 퇴직, 사고 등으로 담당자 부재 시에 대비해 업무보조(대행)자를 사전에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 (대리인을 지정하였을 경우)
    • 연차등록료 납부와 관련된 대리인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연차등록료 납부시기에 대리인에게 권리유지 및 연차등록료 납부 여부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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