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연차등록료의 납부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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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4년차부터 존속기간만료일까지 매년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납부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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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에 임박하여 납부하는 경우 천재지변, 사건·사고, 금융 전산장애 등 예측 불가한 사유로 기간 내 납부에 실패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연차(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납부 기간은 특허법 등에 따라 정해진 법적 기간이므로, 연차(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안내서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의 권리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권리가 소멸됩니다.
(권리이전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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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때 연차등록료의 납부시기 또는 갱신등록신청 시기를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양수인도 이러한 등록내용을 확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권리이전 시에는 반드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해당 권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 소멸 여부
√ 존속기간
√ 연차(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사항 (납부시기, 납부여부 등)
√ 권리자 현재 상태 (법인청산 6개월 이내 신청)
√ 질권, 실시권, 가압류 등록여부 등
(이해관계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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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연차료는 특허(등록)권자 뿐만 아니라 특허(등록)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도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권자를 대신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에 따른 비용의 상환은 그 당사자인 특허(등록)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특허권자를 대신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간주
※ 특허법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의무사항
(등록원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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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권자가 자신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관리를 위하여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연차등록료의 납부시기를 철저히 관리하거나 미리 납부하여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락정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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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료 납부 시기나 갱신등록신청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자의 최신정보(주소, 송달주소, 전화, 이메일 등)를 항상 현행화해야 합니다.
주의!! 특허청에 등록된 연락처, 주소(송달주소)가 최신정보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청에서 발송한 안내서 등을 확인하지 못해 연차등록료 납부 시기나 갱신등록신청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것이 미납의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2. 특허청에 등록한 송달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3. 법인이 납부서 수령 방법으로 담당직원 개인의 이메일을 등록하였으나, 담당직원 변경(퇴사 등)에 따라 이메일 및 연락처 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4.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대리인 사무소의 연락처를 등록하거나, 이전 전화번호를 현행화하지 않은 경우 등
- 온라인 변경 : 특허로 홈페이지 → 'My 특허로' → '특허고객정보 관리' → '특허고객정보' [링크 접속]에서 정보 변경신고 가능
- 서면제출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 정정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특허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의 자동 변경 서비스(「주민등록법」제16조 제1항에 근거) :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를 작성하여 특허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출원 및 등록 이후의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메일과 휴대폰(SMS)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 : '특허로' 사이트 → 'My 특허로' → '알림서비스신청' [링크 접속]
- 연차등록안내서의 수취 방법을 편의에 맞게 선택 또는 변경하는 서비스 : '특허로'사이트 → 'My 특허로' → '등록료납부안내서 수신방법 변경신청' [링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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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주소 추가)
▶ 이용 서식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주민등록지 주소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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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의 부재 상황 예상 시)-
장기입원, 해외 체류, 유학 등 주소지에 본인 부재시 가족, 지인 등을 대리자로 지정 등 연락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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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등록료를 미리 선납하거나 자동납부신청[링크 접속]을 하여 의도하지 않게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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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주소지를 등록하거나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연차등록안내서비스의 SMS 및 e-mail 등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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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자가 법인인 경우 업무담당자의 지정)-
법인은 원활한 권리의 유지를 위하여 연차등록료의 관리 및 납부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하고 정확한 납부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하며,
기간관리시스템(기간을 모니터링하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 구축 등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연차등록료 관리 담당자의 휴가, 출장, 퇴직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담당자의 부재를 대비하여 업무보조(대행)자를 사전에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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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지정하였을 경우)-
자격을 취득하여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의 직업 성격 상, 대리인 단독의 실수 또는 태만으로 인한 연차등록료의 미납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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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권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할지라도, 연차등록료의 납부 여부를 이중으로 점검하는 등 본인의 권리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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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특허(등록)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료 납부 업무를 위임하였고, 그 대리인은 다시 특허사무소에 고용된 회계 담당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특허료를 납부할 것을 지시한 경우
- 특허(등록)권자, 대리인 및 해당 대리인의 회계 담당 직원 모두 특허료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