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 작성 요령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1) 구분 : 출원서, 보정서, 대체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해당 항목에 체크
- 2) 제출인 및 대리인 : 출원인 코드와 대리인 코드를 기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인 경우 포괄위임등록번호 기재 - 3) 사건의 표시 : 국제출원서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 기재할 필요가 없음
대체서류 및 보정서 제출시에는 특허청 참조번호를 기재 - 4) 수수료 : 국제출원서 및 보정서 제출 시 해당하는 수수료 기재 후 납부
- 5) 첨부서류 : 국제출원서(DMZ 파일), 특허청 제출용 위임장(국문 또는 번역문)
- 국제출원 취하서
- 1) 제출시기 : 특허청에서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가능
- 2) 사건의 표시 : 특허청 참조번호를 기재
-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서
- 헤이그 국제출원에 관한 포괄위임임을 명시하여 위임장 작성(포괄위임코드 : F00)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서식
Form | Latest revision | Description | Downloadable paper versions | Online ver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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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1 | December 30, 2019 |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 eHague | |
Annex Ⅰ - Oath or Declaration of the Creator | ||||
Annex Ⅱ - Supporting Document(s) Concerning a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r Novelty | ||||
Annex Ⅲ - Information on Eligibility for Protection | ||||
Annex Ⅳ - Reduction of United States Individual Designation Fee | ||||
Annex Ⅴ - Supportin Document(s) Concerning Priority Claim t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 ||||
DM/2 | March 2019 |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 ||
DM/3 | December 2019 |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limitation | ||
DM/4 | December 2019 |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governed exclusively or partly by the 1999 Act and/or the 1960 Act | E-Renewal | |
DM/5 | December 2019 |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renunciation | ||
DM/6 | January 2019 |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name and/or address of the holder | ||
DM/7 | January 2019 |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 ||
DM/8 | January 2019 |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name and/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 ||
DM/9 | January 2019 | Cancellation of recording of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
국제출원서(DM/1) 작성 요령
- 국제출원인
- 자연인의 성명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 성과 이름을 음역하여 기재하고, 법인의 명칭은 완전한 공식명칭을 음역 또는 번역하여 기재한다. 출원인코드에 영어 성명(명칭)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코드의 영어 성명(명칭)을 기재한다.
- 주소는 우편 배달이 가능하게 주택의 호수 등 모든 행정 단위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대한민국 국가명은 “Republic of Korea(KR)”로 표시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는 필요시 기재 가능하다. 전화번호와 팩스번호에는 국가번호 “82”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제출원인 적격(자격)
-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 국제출원인은 헤이그 협정의 체약당사자에 국적, 주소, 영업소 또는 거소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국제출원인이 국적, 주소, 영업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체약당사자를 표시한다.
-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체약당사자에 하나의 적격만 있으면 되나, 둘 이상의 체약당사자와 둘 이상의 적격을 표시할 수 있다.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간접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출원인 적격이 있어야 한다. 즉, 국적, 주소, 영업소 또는 거소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하고 표시된 체약당사자들 중 우리나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국제출원인의 체약당사자 표시
-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인이 국제출원을 제출 할 권리가 기원하는 체약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2번 항목 출원인 적격에 표시된 체약당사자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우리나라는 1999년 개정협정에만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간접출원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체약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기원국은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2번 항목 출원인 적격에 표시된 체약당사를 통해 추론한다.
- 연락 주소(선택사항)
-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1번 항목 출원인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통지서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기재한다.
-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지는 출원인이 있는 경우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으면 1번 항목에 처음 기재된 출원인의 주소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 연락 주소란에 내용을 기재 하더라도 5번 항목에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모든 통지서는 대리인에게 발송된다. 따라서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연락주소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 대리인 선임(선택사항)
- 국제사무국에 대리인을 선임하기를 원할 경우 주소, 성명, 기타 정보를 기재한다.
-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권만 부여하는 것으로,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시 특허청에 대한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디자인, 도면, 견본의 수
- 제출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도면의 정보와 일치하도록 디자인의 수, 도면의 수, 서면 출원시 도면에 해당하는 용지의 매수, 견본을 제출 시 견본의 수 등을 기재한다.
-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도면을 첨부하면 자동으로 반영된다.
-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 내에서 최대 100개까지 복수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며 도면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 체약당사자 지정
- 디자인을 출원하고자 하는 체약당사자(국가)를 지정한다.
- 국제출원인의 적격(3번 항목)에 표시된 체약당사자 중 하나가 기속되는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만을 지정한다. 즉, 대한민국에만 국제출원의 적격을 가진 국제출원인은 1999년 개정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과 함께 1960년 개정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예 : 이탈리아)에 국제출원인 적격이 있으면 1960년 개정협정과 1999년 개정협정에 가입한 모든 체약당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을 지정(자기지정) 할 수 있다. 즉, 국내출원과 국제출원을 별개의 절차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 물품의 명칭 등 표시
- 제공되는 표에 로카르노 분류, 소분류, 물품 명칭 등을 표시한다.
- 로카르노 분류체계 기준을 적용한다.
* WIPO 정보 :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locarno/locpub/en/fr
* 특허청 정보 : https://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92
- 분류 및 소분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니나 복수 디자인이 로카르노 분류의 다른 류에 속한다고 국제사무국이 판단하면 하자 대상이다.
- 대한민국을 지정한 경우 32류를 출원할 수 없다.
- 도면에 대한 설명(추가적 필수내용)
-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선택사항이나, 특정한 국가(루마니아, 시리아, 베트남)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기재한다.
- 도면의 독특한 특징이나 도면에서 청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 등을 기재할 수 있으나,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설명의 글자 수가 100단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단어 당 2 스위스 프랑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 범례(선택사항)
- 예시를 참고하여 도면별로 해당 코드를 표시한다.
- 해당하는 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번호에 ‘00’을 표시하고 별도의 표현을 기재한다.
- 선택사항이나 미국과 일본을 지정하는 경우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 창작자(추가적 필수 내용)
- 원칙적으로 선택사항이나 창작자의 신원을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를 지정시 필수 기재사항이 될 수 있다.
- 창작자의 신원을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 : 불가리아, 핀란드, 가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세르비아, 타지키스탄, 터키, 미국
- 미국을 지정한 경우 AnnexⅠ(창작자 선언서 또는 대체기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청구범위(추가적 필수 내용)
- 미국과 베트남을 지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8번 항목의 물품의 명칭을 기재한다.
- 우선권(선택사항)
- 파리협약 제4조에 따라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선출원이 이루어진 관청, 선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자와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국제출원의 디자인 번호를 기재한다.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선권 주장을 증명하는 서류(선출원의 서류 사본)는 국제출원서 제출시에는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지정국에 따라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등록의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51조1항)
- 국제전시회(선택사항)
- 파리협약 제11조에 따라 국제전시회에서 전시된 디자인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기재한다.
- 전시회의 개최 장소, 전시회 이름, 개최 날짜, 국제출원의 디자인 번호 등을 기재한다.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선택사항)
-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할 국가를 선택하고 국제출원의 디자인번호를 기재한다.
- 증명서류는 AnnexⅡ이용하여 국제출원서와 함께 제출한다.
- 관련 디자인(선택사항)
- 대한민국과 일본에 국제출원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만 기재한다.
- 국제등록의 공개(선택사항)
- 공개는 일반적으로 국제등록일로부터 6개월 후에 국제출원인이 제출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만 예외적인 방법으로 공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다.
- 공개시기가 6개월이 아닌 즉시공개나 공개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박스를 체크한다.
- 공개연기의 기간은 최대 30개월까지 가능하다.
- 공개연기가 허용되지 않거나 30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선언한 체약당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개연기를 신청하거나 연기 기간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한다.
- 이스라엘과 미국 지정수수료 감면(선택사항)
- 지정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선택한다.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 국제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서명자의 성명과 서명일을 기재한다.
- 수수료 납부서
- 수수료 납부서에는 납부 방법, 납부자의 신원의 표시, 납부 금액을 기재한다.
-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WIPO의 지정계좌(WIPO bank account),로 이체 WIPO의 당좌계좌(WIPO CURRENT ACCOUNT)에서 인출, 신용카드 납부(WIPO에 직접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있다.
- 납부할 수수료 금액은 수수료 납부서 뒤에 있는 수수료 계산서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WIPO 웹사이트(http://www.wipo.int/hague/en/fees/calculator.jsp)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쉽게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다.
- 수리관청을 통한 간접출원의 경우에도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디자인심사정책과 정부용 | 042-481-5338
| 최종수정일 :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