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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품분류(NICE분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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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품분류(NICE분류)제도

  • 니스분류제도
    • 개요 : '57년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상품분류제도에 관한 협정(니스협정)』에 의해 정해진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분류제도임

      - 니스협정의 정식명칭 :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 국내시행 및 가입 : 우리나라는 98.10.8일 가입신청서를 기탁한 후 99. 1.8 일 조약 제1472호로 발효되었으며 98.3.1일부터 적용

      - (시행)'98. 3. 1. , (가입) '99. 1. 8.
      ※ 국제분류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한국분류사용(2번참조)

    • 주요국의 NICE 분류 채택 현황

      - 미국) 73년, (일본) 90년, (중국) 94년 , (유럽상표청,OHIM) 96년
      ※ 니스협정 체약국: '22년 4월 현재 89개국

    • 분류기준 : 용도 및 기능주의 원칙
    • 개정주기 : 매 5년
    • 주요변경사항 :
      • · 니스 제8판(시행기간 : '02. 1. ~ '06.12) - 제42류 → 42,43,44,45류로 확대
      • · 니스 제9판(시행기간 : '07. 1. ~ '11.12) - 법률서비스업은 제42류에서 제45류로 이동
      • · 니스 제10판(시행예정기간 : '12. 1. ~ '16.12) - 모든 게임기는 제28류로 분류
      • · 니스 제11판(시행예정기간 : '17. 1. ~ '22.12) : 일부 수동식 가정, 주방용품이 8류에서 21류로 이동
      • · 니스 제12판(시행예정기간 : '23. 1. ~ '27.12) : 현재시행중  -  에센셜오일을 기능과 용도별로 류 변경
    • 장점
      • · 국제적으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체계 사용
      • · 국제간의 출원 및 등록시 편리
      • · 우선권 주장, 다류 1출원제, 다국가 동시 출원 가능
      • · 상표법조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
  • 한국분류와 니스분류의 관계
    • (한국분류) 1950년부터 1998.3.1. 국제분류 도입시까지 사용하던 상품(서비스업) 분류체계를 한국분류라 하며, 53개의 상품류(1~53류)와 12개의 서비스업류(101~112류)로 구성

      - 주로 판매점 위주로 동종 판매점에서 팔리는 상품은 유사로 보며, 이를 상품군으로 묶어 분류

    • (니스분류) 1998.3.1.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 제7판을 도입, '02~06년간 제8판을, '07~'11년간 제9판을, ‘12~’16년간 제10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11판 사용 중(‘17~’22년)(5년마다 개정)

      - 완성품은 기능·용도에 따라, 미가공·반가공품은 원재료에 따라 분류하며, 류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당상품의 목록을 제시

      -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한국분류에 의해 판단하기로 정함(니스협정은 국가별로 유사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한국분류와 니스분류의 비교
      한국분류와 니스분류의 비교 표

      한국분류와 니스분류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한국 분류, 니스분류(9판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한국 분류 니스분류(9판 기준)
      상품 1류~53류, 총53개류 1류~34류, 총34개류
      서비스업 101~112류, 총12개류 35류~45류, 총11개류
      기본성격 o 상품·서비스업의 유사범위규정
      - 1류 1출원제
      o 출원, 등록시 분류 기준
      - 다류 1출원제
      - 지정상품 개수 제한 폐지
      - 국가마다 유사상품범위는 별도규정 가능
      분류기준 o 판매점주의
      o 일부 용도주의
      o 상품
      - 완제품 :용도 및 기능주의
      - 원재료 : 소재 기준
      - 부 품 : 완성품과 동일기준
      - 용 기 : 용기에 들어가는 상품과 동일분류
      o 서비스업
      - 대여(임대)서비스업
      ·대여(임대)목적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동일분류
      구성 류 →군→세목으로 계층화 o 류별 알파벳 목록으로 구성
      - 포괄명칭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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