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중국ㆍASEAN 등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지원
지원규모 : 해당없음
지원자격: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상표브로커 대응)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모니터링 및 피해기업 통보, 피해기업 설명회, 해외지재권 보호사업 연계 등
해외 상표선점 대응 지원 절차
- 1. (보호원) 상표 브로커 피해접수·발굴을 하여 전문업체에게 의뢰
- 2. (전문업체) 피해심층 정보조사를 하여 피해기업에 통보
- 3. (피해기업) 피해현안별 지원신청을 상표출원지원(IP-DESK), 대응컨설팅지원(보호원), 공동대응 협의체(보호원)에 심화지원연계
- * 해외 출원상표 조사 및 국내 출원·등록 상표와의 비교 분석 후 무단선점 사실 확인
- (온라인 모니터링)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를 통한 게시물 삭제지원,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교육 등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 절차
- 1. 지원기업 선정 : 기업 신청접수, 기업별 전담인력 배정, 연간 단속 지원
- 2. 모니터링 : 위조상품 유통정보(URL)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정보 제공
- 3. 기업검토·대리신고 : 신청기업 모니터링 결과 검토·신고 진행여부 회신, 해외 온라인 지재권 플랫폼접속, 대리신고 진행
- 4. 사후관리 : 신고 최종결과 및 결과분석 보고서 제공, 연중 반복 재단속, 연간 단속리포트 제공
추진일정 : 상시 지원 / 온라인 모니터링은 정기 모집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278)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1600-8145)
-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분쟁대응과 변지현 | 042-481-5278
| 최종수정일 :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