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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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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도입을 계획하거나 보상규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규정 마련 및 운영상의 애로 해소 지원

운영 절차(수시)

  • 신청접수 및 기업 선정 : 접수 및 홍보, 자가진단 작성, 선정
  • 전문가 선정 및 배치 : 전문가 매칭, 그룹 컨설팅, 1:1 컨설팅
  • 시행 및 결과점검 : 기업분석, 결과보고서, 기업만족도 조사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중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예정이거나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방법

  • (그룹 컨설팅) 기업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토대로 유사 기업 군을 선별하여 3~5개 기업에 대하여 그룹 컨설팅 시행
  • (1:1 컨설팅) 기업 요청에 따라 1:1 컨설팅을 통한 문제 해결 지원

연락처

  • 직무발명법제 총괄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 직무발명 컨설팅, 상담 및 인증제도 운영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844, 2847)
  • 홈페이지 : www.kipa.org/ip-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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