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도입을 계획하거나 보상규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규정 마련 및 운영상의 애로 해소 지원
운영 절차(수시)
- 컨설턴트 POOL 구성 : POOL 구성, 사전 설명회
- 신청접수 및 기업 선정 : 접수 및 홍보, 자가진단 작성, 선정
- 컨설턴트 선정 및 배치 : 컨설턴트 매칭, 그룹 컨설팅, 1:1 컨설팅
- 시행 및 결과점검 : 기업분석, 결과보고서, 기업만족도 조사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중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예정이거나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방법
- (그룹 컨설팅) 기업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토대로 유사 기업 군을 선별하여 3~5개 기업에 대하여 그룹 컨설팅 시행
- (1:1 컨설팅) 기업 요청에 따라 1:1 컨설팅을 통한 문제 해결 지원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1624)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844, 2847)
- 홈페이지 : www.kipa.org/ip-job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정책과 송민희 | 042-481-1624
| 최종수정일 :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