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기존의 선행문헌 작성, 출원인에게 양국 선행문헌 발송, 심사관과 면담 실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 발송 단계를 한국과 동일한 선행문헌 작성, 출원인에게 심사결과 발송 단계로 2차 시범사업 절차를 개선합니다.양국 지식재산관청은 선행문헌 작성 단계와 출원인에게 심사결과 발송 각각의 단계에서 양국 교환을 시행합니다.
- '15.09.01.부터 2년간 시범사업 후 정식 시행, 다만 시범사업 기간 중 CSP 신청건수 총계가 400건을 초과한 경우 신청 제한 가능
신청요건
한국 및 미국출원의 최우선일 동일(자세한 사항은 한-미 CSP 신청서 참조)
최우선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경우
CSP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심사착수 전인 경우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이고 이중 독립항이 3개 이하인 경우
한국 및 미국 출원의 청구항이 동일한 경우(발명의 카테고리 변경 불가)
단수의 미국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하는 경우(복수의 미국출원에 기초한 신청 불가)
한국 및 미국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불허 예 :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CSP 절차도
한국(우선심사 또는 일반심사 활용) : CSP 신청을 하면 7일에서 44일간 방식심사를 통해 신청요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보 완을 요구해 동일흠결이 없을경우 30일이내에 보안을 완료해 CSP신청승인이 이루어 집니다 3개월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및 공유를 통해 1차 심사처리를 거쳐 2개월간 보정서 제출 등 대응후 특허결정 및 거절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심사착수 전 면담제도 활용) : CSP 신청을 하면 신청요건 불만족시 보완요구를 통해 보안이 이루어지며 만족시 CSP 신청승인후 Pre-Interview Communication(PIC) 작성 및 PIC 공유를 통해 출원인에게 한국 조사보고서 /미국 PIC 전달됩니다 PIC에 대한 출원인에 면담 요청청이 있을 시 면담을 통해 37CFR1.111에 따른 대응후 2차 심사처리가 진행되고 면담절차 포기 및 미대응시 1차심사처리를 통해 보정서제출후 2차심사가 처리됩니다.
- ‘23.7.01. 부터 2년간 2차 시범사업 시행, 신청건수가 2년간 100건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가능
신청요건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 동일할 것 (파리조약을 통한 특허 출원만 가능)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CSP 절차도
아래와 같이 절차(CSP 신청,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 등)를 진행
CSP신청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에 대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한국 지식재산처와 사우디아바리아 특허청에 출원인은 출원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 각 특허청에서 출원인은 심사청구를 받은후15일 이내에 양국모두 신청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출원인이 CSP신청을 하면 양국 특허청은 신청사실을 교환합니다. 그 다음 CSP신청요건을 각국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됩니다. (양국에 CSP신청 완료일부터 7일 이내-보완요구서 발송시 해당기간 연장) 신청요건을 가결정(지식재산처)한 후 양국의 결과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가결정 이후 즉시 특허청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양국특허청의 결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결정 후 제1국 최종결정일로 부터 4개월 안에 선행기술 작성을 지식재산처에 제시하여야 양국 선행기술 교환 완료일 부터 2개월 동안 심사착수를 지식재산처에서 진행합니다. 심사착수가 완료되면 출원인은 보정단계를 거쳐 특허결정이 완료됩니다.
- ‘21.7.01. 부터 2년간 시범사업 시행, 신청건수가 2년간 100건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가능
신청요건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 동일할 것 (파리조약을 통한 특허 출원만 가능)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CSP 절차도
아래와 같이 절차(CSP 신청,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 등)를 진행
CSP신청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에 대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한국 지식재산처 사우디아바리아 특허청에 출원인은 출원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 각 특허청에서 출원인은 심사청구를 받은후15일 이내에 양국모두 신청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출원인이 CSP신청을 하면 양국 특허청은 신청사실을 교환합니다. 그 다음 CSP신청요건을 각국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됩니다. (양국에 CSP신청 완료일부터 7일 이내-보완요구서 발송시 해당기간 연장) 신청요건을 가결정(특허청)한 후 양국의 결과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가결정 이후 즉시 특허청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양국특허청의 결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결정 후 제1국 최종결정일로 부터 4개월 안에 선행기술 작성을 특허청에 제시하여야 양국 선행기술 교환 완료일 부터 2개월 동안 심사착수를 특허청에서 진행합니다. 심사착수가 완료되면 출원인은 보정단계를 거쳐 특허결정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