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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간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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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국가의 심사관들이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에 활용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해당국가의 심사관들이 선행기술문헌정보를 공유하고 우선심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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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공유하여 심사품질 및 심사결과 일관성 향상
  • 빠르게 심사해 주어 양 국가에서 조기에 특허 취득 가능

신청방법

한미 CSP 4차 시범사업 ('22.11.01.~'24.10.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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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신청서 신규도입(기존신청 절차 병행)

한미 CSP 자주묻는질문(FAQ)

한미 CSP 소개영상


한미 CSP 3차 시범사업 ('20.11.01.~'22.10.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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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와 신청 절차 변경사항 없음


한미 CSP 2차 시범사업 ('17.11.01~'20.10.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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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범사업 절차 개선

  • (업무 프로세스)

    프로세스 간소화(삭제 1, 2)를 통해 미국의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문제 및 불필요한 면담절차 해소

    미국 특허청의 경우 기존의 선행문헌 작성, 출원인에게 양국 선행문헌 발송, 심사관과 면담 실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 발송 단계를 한국 특허청과 동일한 선행문헌 작성, 출원인에게 심사결과 발송 단계로 2차 시범사업 절차를 개선합니다.양국 특허청은 선행문헌 작성 단계와 출원인에게 심사결과 발송 각각의 단계에서 양국 교환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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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요건)

    청구항 대응범위 감축(신청요건⑤) 등 출원인 신청편의 제고

    2차 시범사업 신청 요건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 ①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할 것
    • ②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 ③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 ④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 ⑤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
    • ⑥ 최우선일이 ‘13.3.16. 또는 그 이후일 것
    • ⑦ 청구항이 20개 이하일 것(독립항은 3개 이하)
    • ⑧ 2개 이상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없을 것
    • ⑨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 ⑩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할 것
    • ① ~ ④ ☞ 유지
    • ⑤ ☞ 수정 (양국 출원의 대응 독립항이 동일할 것)
    • ⑥ ~ ⑧ ☞ 유지
    • ⑨ ☞ 삭제

한미 CSP 1차 시범사업 ('15.9.1~'17.8.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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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CSP 2차 시범사업('23.07.01~'25.06.3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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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 신청 절차 변경사항 없음


한사우디 CSP 1차 시범사업('21.07.01~'23.06.3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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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CSP 시범사업('19.01.01~'20.12.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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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CSP 잠정 중단 안내
한중 CSP 시범사업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재개되는 즉시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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