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국가의 심사관들이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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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공유하여 심사품질 및 심사결과 일관성 향상
- 빠르게 심사해 주어 양 국가에서 조기에 특허 취득 가능
신청방법
한미 CSP 4차 시범사업 ('22.11.01.~'24.10.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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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CSP 4차 시범사업 ('22.11.01.~'24.10.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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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22.11.01.부터 2년간 4차 시범사업을 시행,연간 신청건수가 400건을 초과한 경우 신청 제한 가능
- 신청요건
-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할 것(참고: 붙임 1의 최우선일 동일 예시)
- 최우선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일 것
- 양국 출원의 대응 독립항이 동일할 것(발명의 카테고리 변경 불가)
-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이고 독립항은 3개 이하일 것
- 2개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
(불허 예:'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 로 이루어진 물건')
- 청구항 간에 발명의 단일성 만족
- CSP 절차도
아래와 같이 절차(CSP 신청,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 등)를 진행
- 신청서류
한-미 CSP 신청서다운로드
- 미국에 CSP를 신청하는 절차
CSP 신청에 관한 미국특허청 웹사이트바로가기
특허청 담당자
특허심사제도과 이다나 사무관 042-481-5400
단일신청서 신규도입(기존신청 절차 병행)
한미 CSP 자주묻는질문(FAQ)
한미 CSP 소개영상
한미 CSP 3차 시범사업 ('20.11.01.~'22.10.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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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CSP 3차 시범사업 ('20.11.01~'22.10.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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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20.11.01.부터 2년간 3차 시범사업을 시행,연간 신청건수가 400건을 초과한 경우 신청 제한 가능
- 신청요건
-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할 것(참고: 붙임 1의 최우선일 동일 예시)
- 최우선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일 것
- 양국 출원의 대응 독립항이 동일할 것(발명의 카테고리 변경 불가)
-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이고 독립항은 3개 이하일 것
- 2개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
(불허 예:'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 로 이루어진 물건')
- 청구항 간에 발명의 단일성 만족
- CSP 절차도
아래와 같이 절차(CSP 신청,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 등)를 진행
- 신청서류
한-미 CSP 신청서다운로드
- 미국에 CSP를 신청하는 절차
CSP 신청에 관한 미국특허청 웹사이트바로가기
특허청 담당자
특허심사제도과 지무근 사무관 042-481-5400
2차와 신청 절차 변경사항 없음
한미 CSP 2차 시범사업 ('17.11.01~'20.10.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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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CSP 2차 시범사업 ('17.11.01~'20.10.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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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17.11.01.부터 3년간 2차 시범사업을 시행,연간 신청건수가 400건을 초과한 경우 신청 제한 가능
- 신청요건
-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할 것(참고: 붙임 1의 최우선일 동일 예시)
- 최우선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일 것
- 양국 출원의 대응 독립항이 동일할 것(발명의 카테고리 변경 불가)
-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이고 독립항은 3개 이하일 것
- 2개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
(불허 예:'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 로 이루어진 물건')
- 청구항 간에 발명의 단일성 만족
- CSP 절차도
아래와 같이 절차(CSP 신청,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 등)를 진행
- 신청서류
한-미 CSP 신청서다운로드
- 미국에 CSP를 신청하는 절차
CSP 신청에 관한 미국특허청 웹사이트바로가기
특허청 담당자
특허심사제도과 지무근 사무관 042-481-5400
2차 시범사업 절차 개선
- (업무 프로세스)
프로세스 간소화(삭제 1, 2)를 통해 미국의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문제 및 불필요한 면담절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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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요건)
청구항 대응범위 감축(신청요건⑤) 등 출원인 신청편의 제고
2차 시범사업 신청 요건
1차 시범사업 |
2차 시범사업 |
- ①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할 것
- ②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 ③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 ④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 ⑤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
- ⑥ 최우선일이 ‘13.3.16. 또는 그 이후일 것
- ⑦ 청구항이 20개 이하일 것(독립항은 3개 이하)
- ⑧ 2개 이상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없을 것
- ⑨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 ⑩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할 것
|
- ① ~ ④ ☞ 유지
- ⑤ ☞ 수정 (양국 출원의 대응 독립항이 동일할 것)
- ⑥ ~ ⑧ ☞ 유지
- ⑨ ☞ 삭제
|
한미 CSP 1차 시범사업 ('15.9.1~'17.8.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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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CSP 1차 시범사업 ('15.09.01~'17.08.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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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15.09.01.부터 2년간 시범사업 후 정식 시행, 다만 시범사업 기간 중 CSP 신청건수 총계가 400건을 초과한 경우 신청 제한 가능
- 신청요건
- 한국 및 미국출원의 최우선일 동일(자세한 사항은 한-미 CSP 신청서 참조)
- 최우선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경우
- CSP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 심사착수 전인 경우
-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이고 이중 독립항이 3개 이하인 경우
- 한국 및 미국 출원의 청구항이 동일한 경우(발명의 카테고리 변경 불가)
- 단수의 미국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하는 경우(복수의 미국출원에 기초한 신청 불가)
- 한국 및 미국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불허 예 :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 CSP 절차도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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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CSP를 신청하는 절차
CSP 신청에 관한 미국특허청 웹사이트바로가기
특허청 담당자
특허심사제도과 지무근 사무관 042-481-5400
한사우디 CSP 2차 시범사업('23.07.01~'25.06.3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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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CSP 시범사업 ('23.07.01~'25.06.3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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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23.7.01. 부터 2년간 2차 시범사업 시행, 신청건수가 2년간 100건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가능
- 신청요건
-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 동일할 것 (파리조약을 통한 특허 출원만 가능)
-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
-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 CSP 절차도
아래와 같이 절차(CSP 신청,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 등)를 진행
- 신청서류
한-사우디 CSP 신청서다운로드
1차와 신청 절차 변경사항 없음
한사우디 CSP 1차 시범사업('21.07.01~'23.06.3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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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CSP 시범사업 ('21.07.01~'23.06.3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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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21.7.01. 부터 2년간 시범사업 시행, 신청건수가 2년간 100건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가능
- 신청요건
-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 동일할 것 (파리조약을 통한 특허 출원만 가능)
-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
-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 CSP 절차도
아래와 같이 절차(CSP 신청,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 등)를 진행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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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CSP 시범사업('19.01.01~'20.12.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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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CSP 시범사업 ('19.01.01~'20.12.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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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19.01.01.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 신청건수가 2년간 400건을 초과한 경우 신청 제한 가능
- 신청요건
-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 동일할 것 (파리조약을 통한 특허 출원만 가능)
-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
-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 CSP 절차도
아래와 같이 절차(CSP 신청,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 등)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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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CSP 잠정 중단 안내
한중 CSP 시범사업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재개되는 즉시 재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