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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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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전반에 대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대상으로 지식재산 애로 해결

지원규모 : 무료

지원자격 : 전국민 대상

지원내용

(특허지원 상담창구운영)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전문인력 파견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상담 지원

  • 주요상담창구 :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IP창업Zone,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상담내용 : 지식재산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유형을 지식재산 일반상담과 지식재산 전문상담으로 구분하여 제공

추진 일정 : 연내 상시 제공

연락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60)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2, 2838)
  •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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