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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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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정 일반

  • 헤이그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을 위한 헤이그 시스템은 헤이그협정의 체약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국제디자인출원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디자인의 권리자가 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고 하나의 통화(스위스 프랑)로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다수의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보호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헤이그협정은 3개의 개별 협정으로 구성되며, 2010. 1. 1. 동결된 런던 개정협정(1934 Act), 헤이그 개정협정(1960 Act)과 제네바 개정협정(1999 Act)이다. 원칙적으로, 국가는 1960년 개정협정과 1999년 개정협정 모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정부간 기구(EU, OAPI)는 1999년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와 관련성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국제등록을 위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고, 이 출원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14.4.1. 제네바 개정협정(1999 Act)에 가입하여 2014.7.1.부터 협정이 발효되었다.

  • 헤이그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국제출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출원인은 아래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국제출원인 자격).
    1)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2)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소속 국가의 국민이거나,
    3)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4) 체약당사자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5)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소를 둔 경우(1999년 협정에만 해당)

  • 헤이그 시스템은 전세계 모든 국가를 커버하는가?

    아니다. 국제출원제도는 협정의 체약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만을 지정할 수 있다.2020.01 현재 1999년 개정협정의 체약당사자는 63개 이며, 가입된 국가를 기준으로 90개국이다.
    다만, 국제출원인이 1960년 개정협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질 때는 1960년 개정협정의 가입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헤이그 국제출원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국가도 늘어날 수 있다. 1960년 체약당사자도 또한 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체약당사자 목록 : http://www.wipo.int/hague/en/members

  • 국제출원에서 유럽연합(EU)을 지정할 경우 유럽연합의 소속국가는 모두 포함되는가?

    아래 유럽연합의 27개 소속국가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가입국 목록 : http://europa.eu/about-eu/countries/index_en.htm

  • 국제출원에서 아프리카지식재산연합(OAPI)을 지정할 경우 소속국가는 모두 포함되는가?

    아래 아프리카지식재산엽합의 17개 소속국가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 Benin; Burkina Faso;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omoros; Congo; Cote d’Ivoire; Equatorial Guinea; Gabon; Guinea; Guinea-Bissau; Mali; Mauritania; Niger; Senegal; Tchad and Togo

    *가입국 목록 : http://www.oapi.int/index.php/en/aipo/presentation/member-countries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가?

    헤이그 국제출원은 자국 관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허용하는지에 대해 선언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은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서의 제출을 허용한다고 선언하였다.

  • 전자출원(eHague)에 의한 국제출원이 서면출원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1) 우편을 이용하는 서면출원보다 비용이 저렴
    2) 서면출원에 1페이지 이상의 도면이 포함될 경우 초과하는 페이지 당 150CHF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이 저렴
    3) 실시간으로 데이터와 형식을 검사하므로 하자있는 출원서의 제출을 방지
    4) 여러 장의 도면을 업로드하고 높은 품질의 도면을 제출하고 공개할 수 있음
    5) 자동화된 수수료 계산기를 제공함
    6) 신용카드를 사용한 즉시 납부가 가능
    7) 출원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8) 기존의 출원서를 탬플릿처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의 재사용 가능

  • 국제출원에서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를 지정(자기지정)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다만, 1999년 협정의 가입국가 중 선언으로 자기지정을 금지하면 지정할 수 없다. 한국은 자기지정이 가능한 체약당사자이다.

  •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무엇인가?

    보호범위는 출원서를 제출할 때 제공되는 디자인의 도면에 의해 정해진다. 최대한의 보호를 원하는 경우 디자인이 완전히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다양한 각도에서 물품을 표현하고 여러 다른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 국제출원에서 디자인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디자인은 로카르노 국제분류에 따라 분류된다. 하나의 국제출원에 둘 이상의 디자인이 있으면 모든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분류에 속해야 한다.

    *로카르노 분류 조회 : https://www.wipo.int/classifications/locarno/locpub/en/fr/

  • 국제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선출원의 우선권 주장(파리협약 4조에 따라 파리협약의 당사국이거나 WTO 멤버인 국가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국내 또는 지역디자인을 기초로)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이 제출될 때 할 수 있다. 지정관청은 선출원일로부터 국제출원의 출원일 사이의 선출원이 공개되었으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권리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 국제출원에서 공개연기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가?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만 공개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출원인은 국제출원에서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1999년 협정) 이내의 기간에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협정에 따르면 연기의 최장 기간은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제출원서 서식(DM/1)에 관련 국가와 조건이 표시되어 있다. 국제출원인은 공개연기 기간 중 언제라도 국제등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기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국제출원서가 제출된 이후의 절차는?

    국제등록을 위한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국제사무국은 형식적인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심사한다.
    출원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를 생성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국제사무국은 디자인의 도면을 포함한 국제등록의 모든 관련 데이터 WIPO 웹사이트의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한다.
    만약, 출원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제사무국은 하자통지를 발송하고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자를 보정할 것을 요청한다.

  • 국제출원번호와 국제등록번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모든 국제등록을 위한 국제출원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출원의 특정과 추적을 위하여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해 사용되는 임시번호(참조번호)를 부여받는다. 국제사무국이 형식심사를 완료하면 WIPO의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국제등록번호(DM/012345 형태)를 부여한다.

  • 즉시공개의 잇점은 무엇인가?

    디자인의 국제등록의 이른 공개가 유리한 상황이 있다. 일부 국가나 지역 법률에 따르면 디자인의 권리는 공개된 이후에만 손실보상 청구권 등 공개에 따른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국제등록일이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국제등록일은 국제출원일이다. 즉,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된다면(모든 eHague 출원 및 서면출원)하고 출원일의 연기를 가져오는 하자가 없을 경우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국제출원일이면서 국제등록일이 된다.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 절차

  •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은 온라인 출원과 서면 출원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출원은 특허청 서류 제출을 위한 사전절차(인증서 발급 등), 서식 작성기(PKEAPS, DM-Editor) 설치, 국제출원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의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서면 출원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기(DM-Editor) 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서식(DM/1)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한다. 다만, 전자적 기록매체(CD 등)을 이용한 서면 출원은 불가하다.

  • 국제출원서 제출 및 국내절차 진행을 위한 대리인 선임 방법은?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서 제출과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국내절차 진행을 위한 대리인 선임은 디자인보호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제출하는 서류에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가이드의 위임장 양식 참고)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은 헤이그 국제출원에 관한 포괄위임코드(F00)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국제출원의 견본 제출 방법은?

    2차원 디자인이면서 공개연기를 신청한 국제출원인은 도면 대신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견본의 규격 등에 대하여는 가이드의 해당 부분과 국제사무국 관련 문서을 참고한다. 견본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를 이용하여 국제사무국용 1개와 지정국가 수만큼의 견본을 제출한다.

  • 대체서류 제출요청서를 받고 대체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의 효과는?

    대체서류 제출요청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청은 그 국제출원을 무효처분하거나 국제출원인이 최초 제출한 국제출원서 원본을 국제사무국에 보낸다. 대체서류의 제출 없이 국제출원서를 보내면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결과에 따라 하자통지를 받을 수 있고 이 하자가 국제출원일의 연기를 수반하는 하자이면 보정서 접수일이 국제출원일이 될 수도 있다.

  • 국내출원의 심사, 일부심사 대상 물품의 구분이 국제출원에도 적용되는지?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이 심사 대상인지는 국내출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즉,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이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이면 일부심사 대상으로 취급한다.

  • 1960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국가를 지정할 수 없는지?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국가가 기속되는 협정의 가입국만을 지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1999년 협정에 기속되는 국제출원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1999년 협정에 기속되는 국가만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국제출원인은 해당 자격을 기재하고 1960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

국제출원 수수료

  • 국제출원의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국제출원의 수수료 체계는 아래와 같다.
    1) 최초(첫 번째) 디자인에 대한 397CHF의 기본료와 추가(두 번째부터) 디자인당 19CHF 추가 수수료가 적용된다.
    2) 도면 당 17CHF의 공개 수수료가 적용된다.
    3) 지정관청이 수행하는 심사수준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 1수준: 지정관청이 실체심사를 수행하지 않으면 1디자인 42CHF + 추가 디자인 당 2CHF
    - 2수준: 지정관청이 신규성 이외의 실체심사를 하면 1디자인당 60CHF + 추가 디자인당 20CHF
    - 3수준: 지정관청이 신규성 심사를 포함한 실체심사를 하면 1디자인당 90CHF + 추가 디자인당 50CHF
    4) 지정관청이 심사관청이거나 정부간기구이면 표준지정수수료 대신 개별지정수수료를 선언할 수 있다.
    5) 도면의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면 단어당 2CHF 추가수수료가 적용된다.

  • 국제사무국(WIPO)에 수수료를 직접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제출원 수수료는 WIPO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과 국제출원한 관청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WIPO 직접 납부하는 방법만을 채택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1)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 입금
    * WIPO에 정기적으로(월 5회 이상)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고객이 스위스 통화(CHF)로 직접 납부하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개설문의 : Tel) (+41) 22 338 7744
    e-mail) income.accounts@wipo.int
    * 자세한 설명은 WIPO 홈페이지(www.wipo.int/about-wipo/en/finance/account.html) 참조
    2) WIPO 은행계좌로 이체를 이용한 방법
    * Credit Suisse, CH-1211 Geneva70
    ISBN :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 : CRESCHZZ80A
    3) 신용카드(Visa, Master, American Express)를 이용하여 WIPO 전자출원시 혹은 하자통지서 등 국제사무국 통지서에 기재된 코드를 이용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4) 우편환을 이용한 납부(유럽만 가능)

  • 컬러도면이 흑백도면에 비하여 공개료가 비싼가?

    컬러와 흑백의 수수료 차이는 없다.

  • 즉시공개를 신청하면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가?

    즉시 공개에는 추가 수수료가 없다.

  • 지정관청이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한 경우 수수료가 반환되는가?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국제출원 심사

  • 국제등록의 보호기간은 무엇인가?

    보호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국제등록은 1회 또는 추가적인 5년의 기간 단위로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이 허용하는 최장 보호기간까지 갱신할 수 있다.

    * 각 체약당사자의 최장 보호기간은 WIPO 홈페이지(https://www.wipo.int/hague/en/declarations/index.html#protection) 하단 참조

  • 지정 체약당사자가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한 경우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지정관청은 거절통지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절통지는 국제등록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999년 협정에 따른 심사관청이거나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관청이면 12개월 이내에(체약당사자의 선언 필요) 국제사무국에 통지된다.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에 관하여 지정관청이 통지한 모든 거절사유를 국제등록부에 기재하고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하며 국제등록 권리자에게 그 사본을 발송한다.
    국제등록 권리자는 관련 지정체약당사자의 거절에 대항하여 보정, 재심사 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등록의 권리자는 디자인이 거절통지를 발행한 관청에 직접 출원된 것과 같이 거절통지에 대응할 권리를 가진다. 그 후속 절차는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가능하며 관련 체약당사자 국내 법령에 의한 요건에 따라야 한다(기한, 대리인 선임 등).

  • 거절통지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부터 개시되는가?

    칙적으로 거절통지가 가능한 기간은 WIPO 웹사이트의 국제디자인공보에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부터이다.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의 변경신청 등

  • 소유권 변경이 있을 경우 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신청(DM/2)는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가?

    소유권 변경은 계약(양도), 판결, 법률의 규정(상속 또는 파산) 또는 법인의 합병 등으로 발생한다. 일부 국가에 대한 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의 부분적 변경이 가능하다. 소유권 변경 기록은 새로운 소유자(양수인) 또는 국제등록의 권리자(양도인)가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소유자는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국제출원인 자격)이 있어야 하며, 즉, 헤이그 협정의 체약당사자와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련성 또는 자격”은 국제등록에서 지정된 소유권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각 체약당사자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 국제등록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이 기록될 수 있는가?

    갱신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국제등록의 만료일 이후에는 어떠한 변경도 기록되지 않는다. 국제등록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수수료표에 정한 갱신 수수료(가산료 포함)를 내고 국제등록의 갱신이 가능하고, 국제등록의 생신 이후 각종 정보의 변경신청이 기록된다.

  • 헤이그 국제출원제도에 따라 설정등록이 가능한가?

    지정체약당사자가 국제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보호 여부를 결정하므로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해 설정등록될 수 없다.

  • 국제등록의 권리자(또는 대리인)이 국제등록의 만기일 이전에 통지를 받을 수 있는가?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의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에 권리자(또는 대리인)에게 국제등록의 갱신을 알리는 만료일에 관한 비공식적인 통지를 발송한다. 그러나 권리자(또는 대리인)이 이러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수수료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국제등록이 소멸된 것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 갱신을 위한 납부가 국제등록의 만기일에 납부되어도 받아들여 지는가?

    원칙적으로 국제등록의 갱신을 위한 수수료는 국제등록의 만기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그 만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갱신수수료의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갱신수수료를 납부기한(국제등록의 만료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의 유예기간(국제등록의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 계좌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료(기본 수수료의 50%)가 추가된다. 이러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국제등록은 더는 갱신될 수 없으며 효력이 없다.

  • 국제등록이 갱신된 이후 갱신증명이 발급되는가?

    갱신 요청이 국제등록에 기록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에 등록된 권리자 또는 대리인에게 갱신 사실을 통지한다.

  • 국제등록의 내용에 관한 초본 또는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

    국제등록의 초본 및 (증명 또는 미증명) 사본은 원하는 정보의 종류를 명시하여 국제디자인등록의 Extracts Unit에 팩스(+41-22- 740-1427) 또는 e-mail(intdesigns@wipo.int)로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국제등록번호와 문서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 공개된 국제등록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수수료 변경, 새로운 가입국 또는 헤이그 국제출원제도의 법률적 변경 등 최신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최신 정보는 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좀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은 개인 또는 회사 등의 질문에 법률적 조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 법률적 사항에 대한 사항은 WIPO 홈페이지의 법률정보 메뉴(http://www.wipo.int/wipolex/e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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