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하, ‘특허권 등’)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 요건은 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설정등록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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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송달
납입고지서 함께 송부
등기우편/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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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납부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
납부서에 의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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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
방식심사 후 등록
특허증(등록증) 교부
납부기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정상납부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납부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경과기간 1개월까지는 3%, 2개월까지는 6%, 3개월까지는 9%, 4개월까지는 12%, 5개월까지는 15%, 6개월까지는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허법 제8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상표
- 정상납부
상표(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
-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추가납부 기간은 없으며,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료 납부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면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정상납부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수수료 20,000원)
납부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기간내에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등록료와 등록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록료 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다. 다만, 특허·등록료 면제·감면대상자이거나 일부지정상품 포기 등으로 특허·등록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서(특등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서면 또는 온라인)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납부서에 의한 납부
- 납부서(특등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특허청(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서]를 제출한 후 그 문서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서류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록료와 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을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서]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한 후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 및 등록세를 우체국에서 통상환 증서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납부서(특등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특허(등록)료의 보전(補塡)제도 (특허·실용·디자인·상표 모두 적용)
특허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존속기간 갱신 등록) 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
단, 보전에 의하여 특허료를 완납하는 시점이 당초의 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포함)을 경과한 경우에 그 보전은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