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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권리설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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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등록'이란?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등록결정 후에 설정등록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등록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하, ‘특허권 등’)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 요건은 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그 특허권 등은 공보에 게제되어 등록공고하게 되며 등록원부가 생성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자에게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설정등록 절차 흐름도

  • 결정서 송달

    납입고지서 함께 송부

    (등기우편/온라인)

  • 등록료 납부

    ·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

    · 납부서에 의한 납부         

  • 설정등록

    반려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을 경우
    등록원부 생성 및 등록증 교부



■ 납부기간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 포기로 간주됩니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결정서 수령일부터 정상납부 만료일까지가 정상납부기간안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추가납부기간(6개월:매월 3%가산)에 등록료+추가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포기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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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납부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납부 
    • 특허권자는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가산금을 더해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과기간 1개월까지는 정상납부금액의 3%, 2개월까지는 6%, 3개월까지는 9%, 4개월까지는 12%, 5개월까지는 15%, 6개월까지는 18%이 가산됩니다.
    •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허법 제8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 상표 

  •  정상납부 

    상표(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분할납부제도(※ 분할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존속기간인 5년 만료 시 바로 권리 소멸됩니다.)

    - 1회차: 납부서 ( [납부구분] : '설정 등록료'에 체크)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납부회차] '1회차'로 기재)
                    그 익일까지 1회차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 2회차: 설정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납부대상의 표시] 등록번호를 기재, [납부회차] '2회차'로 기재)
                    접수 후 익일까지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미납시 존속기간 5년의 만료일로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상표권 설정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제도(※ 정상납부기간 이내에만 연장신청가능)

    •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추가납부 기간은 없으며,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료 납부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면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정상납부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수수료 20,000원)

       

■ 구비서류 (※ 감면·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경우엔 납부서 작성 없이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서 ( [납부구분] : '설정 등록료'에 체크 ) 1부 - 서식에 붙어있는 '※ 기재요령' 참고하여 작성 (1544-8080 에도 문의 가능)
- 감면·면제 대상인 경우 그 증빙서류 1통

 

■ 신청 시 유의사항 & 자주 문의하는 사항

  • 특허(등록)료 납부 전 출원인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변경된 경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납부서를 제출하고 납부자 번호를 부여받은 후 다음날까지 납부해야하는데, 만약 납부하지 못했다면

    다시 납부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납부자 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특허(등록)증을 등록결정서상 수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등록)증은 등록결정서 상의 수신인에게 발송되므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발송됩니다.
    등록결정서상 수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 작성 시  [특허(등록)증 수령인]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후 출원인을 변경한 경우에,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한지

    등록결정서를 받은 대리인과 출원인 변경신고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엔 변경된 출원인으로 납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받은 새로운 접수번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설정등록 된 후에도 발명자·고안자·창작자를 추가·정정·삭제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발명자·고안자·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가 요구됩니다.

     

■ 납부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기간내에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등록료와 등록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특허·등록료 면제·감면대상자이거나 일부지정상품 포기 등으로 특허·등록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서( [납부구분] : '설정 등록료'에 체크 ) 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서에 의한 납부
    • <방문>
      :  1. 아래 특허청을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
              - 특허청(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층 고객지원실
              - 서울사무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5층 특허청 서울사무소
         2.  납부서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서류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록료 납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
    • <온라인 (특허로)>
      :  1. 특허로 홈페이지'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인증서사용등록'에서 인증서 등록
         2.  전자출원소프트웨어(서식작성기)를 설치하여 <'등록서식' -  납부서( [납부구분] : '설정 등록료' 선택 )>와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
         3. 납부서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서류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록료 납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
    • <등기 우편>
      : 1. 납부서 ( [납부구분] : '설정 등록료'에 체크 )  출력하여 작성

        2. 해당하는 금액에 맞추어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3. 납부서에 첨부서류와 통상환을 동봉하여 아래 주소로 발송
           - 특허청(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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