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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권리설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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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등록'이란?

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가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해 등록결정(또는 심결)이 된 상황에서,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 설정등록료 금액

금액의 계산 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특허(등록)료' 금액표( ☜ 페이지 바로가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결정 시 발송되는 '등록결정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권리 중도 포기 시에도 존속기간이 시작된 등록료는 미반환됩니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1년 단위로 유지됨)

※ 등록료를 납부하고 그 존속기간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이미 등록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도에 권리를 '포기'하면, 납부된 등록료 중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만을 반환해드립니다.
      이 경우의 잔여 기간은 권리자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즉, 포기한 해의 등록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해드리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허법 §84 / 실용신안법 §20 / 디자인보호법 §87)


○ 상표 (10년 단위로 유지됨 / 분할납부 시 5년 단위)

※ 등록료를 납부하고 그 존속기간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이미 등록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도에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해드리지 않습니다.  ( 상표법 79조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경우의 잔여 기간은 권리자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 단위의 존속기간이 부담된다면, 아래 안내된 "상표권 분할납부제도(5년 단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납
부방법
  • [ 등록료만 납부 ]※ 단, 등록료 면제 ·감면 대상자이거나 일부지정상품 포기 등으로 등록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진행 불가하며,
          납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 : 등록결정서에 함께 송부된 고객님의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여 납부
     ( 은행, 우체국 방문 )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을 이용하여 납부
     ( 인터넷 ) :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 납부'메뉴(☜ 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납부 / 인터넷 지로사이트(☜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납부


  • [ '납부서' 제출 후 등록료 납부 ] - ★ 등록료 납부 필수 (미납 시에는 제출 자체가 무효)

    < 구비서류 >

        1. 납부서 (【납부구분] : '설정 등록료'에 체크 ) 1부

            - 서식에 붙어있는 '※ 기재요령' 참고하여 작성 (☎ 1544-8080 에도 작성 및 제출관련 문의 가능)    2. 감면·면제 대상인 경우 그 증빙서류 1통< 제출방법 >  ( 방문 ) 
          1. 아래 특허청을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
               - 특허청(본청)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층 고객지원실
               - 서울사무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5층 특허청 서울사무소
          2. 서식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서류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록료 납부 ([등록료만 납부] 부분의 설명 참고하여 납부)
       ( 온라인(특허로) )
          1. 특허로 홈페이지에 인증서 등록(☜ 페이지 바로가기)
          2.  통합서식작성기(☜ 다운로드 바로가기)를 설치 후 실행하여 '납부서' 서식 작성
          3. 첨부서류들은 스캔하여 첨부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납부서와 첨부서류들을 제출
          4 . 서식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서류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록료 납부 ([등록료만 납부] 부분의 설명 참고하여 납부)
     ( 등기우편 )
          1. 납부서(☜ 다운로드 바로가기)의 1페이지를 작성 및 출력 (2페이지부터는 기재방법 안내이므로 제출 불필요)
          2. 납부해야하는 금액에 맞추어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3. 납부서, 첨부서류, 통상환을 한 봉투에 넣어 아래 주소로 등기 발송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등록과

     

기간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포기로 간주됩니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결정서 수령일부터 정상납부 만료일까지가 정상납부기간안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추가납부기간(6개월:매월 3%가산)에 등록료+추가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포기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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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납부기간

    •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 추가납부기간
    - 정상납부기간 이후 6개월입니다. 정상납부금액에 가산금을 붙여 납부합니다.
       (경과 1개월까지는 3% / 2개월까지는 6% / 3개월까지는 9% / 4개월까지는 12% / 5개월까지는 15% / 6개월까지는 18%)

     

○ 상표 

 

  • 정상납부기간

    •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 추가납부기간

    • 상표권 설정등록에는 추가납부기간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분할납부제도 ※ 분할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존속기간인 5년 만료 시 바로 권리 소멸됩니다.
           - 1회차 : 납부서( 【납부구분】'설정등록료'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납부회차】'1회차'로 기재합니다.
                            그 익일까지 1회차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 2회차 : 설정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서( 【납부구분】'설정등록료'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납부대상의 표시】에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납부회차】'2회차'로 기재합니다
                            그 익일까지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상표권 설정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제도 ※ 정상납부기간 이내에만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은 없으며,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료 납부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면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정상납부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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