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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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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우리기업에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역량 제고 및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 최대 5천만원 지원(특허소송 대응인 경우 연간 지원한도 2억원)
* 기업부담비율 : 스타트업(현금10%, 현물20%) / 중소기업(현금20%, 현물 10%) / 중견기업(현금 30%, 현물 20%)

지원내용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내용 표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지원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특허 보호전략

경쟁사 분쟁성향 분석, 지재권 분쟁특허 조사 및 회피설계, 권리 비침해 논리 개발, 대상 특허 무효화, 역공격 특허 발굴 등의 전략 제공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유사상표 분석, 상표 현지화 전략, 행정단속 및 판매금지조치 방안, 회피설계, 형태모방 대응 등의 전략 제공

지원 절차

  • 기업은 보호원에게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하고

  • 보호원은 기업에게 심사 및 지원기업 선정통보를 한다.

  • 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사이에는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을 하고

  • 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사이에 과업범위를 조정하며

  • 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사이에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 컨설팅 수행기관은 기업에게 컨설팅을 수행하고

  • 컨설팅 수행기관은 보호원에게 최종보고/정산 및 완료를 한다.

추진일정 : 상시지원(예산 소진시까지)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25)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1600-8145)

  •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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