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우리기업에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역량 제고 및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 최대 5천만원 지원(특허소송 대응인 경우 연간 지원한도 2억원)
* 기업부담비율 : 스타트업(현금10%, 현물20%) / 중소기업(현금20%, 현물 10%) / 중견기업(현금 30%, 현물 20%)
지원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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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호전략 |
경쟁사 분쟁성향 분석, 지재권 분쟁특허 조사 및 회피설계, 권리 비침해 논리 개발, 대상 특허 무효화, 역공격 특허 발굴 등의 전략 제공 |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
유사상표 분석, 상표 현지화 전략, 행정단속 및 판매금지조치 방안, 회피설계, 형태모방 대응 등의 전략 제공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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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보호원에게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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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은 기업에게 심사 및 지원기업 선정통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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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사이에는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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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사이에 과업범위를 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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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사이에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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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기관은 기업에게 컨설팅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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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기관은 보호원에게 최종보고/정산 및 완료를 한다.
추진일정 : 상시지원(예산 소진시까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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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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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1600-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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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이동현 | 042-481-5925
| 최종수정일 :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