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수익 중 일부를 회수하여 다른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에 재투자 하도록 하여 대학·공공연 주도의 자립형 선순환 환경 조성
지원규모 : 총 43.2억원(3년+3년)
지원 기준* | 4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연간지원 규모 | 4억원 | 3억원 | 2억원 | 1억원 |
*IP경영 규모: 기술이전수입 및 특허비용 합계의 최근 3년 평균(공시기준)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의 산학협력단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산학협력단) 또는 그 기관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지원내용
- 대학·공공연이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을 3년간 지원하고, 중장기 성과*우수기관에 대해서는 2차(3년) 지원을 실시
* 기관 전체의 기술이전 수입, 재투자 실적 등을 평가
-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유망특허를 선별하여 FTO(Free to Operate 확인) 및 포트폴리오 구축(검색 및 라이선스), 특허검증(실험, 시험), 시제품 제작, 기술마케팅(SMK제작, 회의비, 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자금 지원
추진 일정
사업공고(11월) → 접수마감(1월) → 선정평가(1월) → 주관기관 선정(1월) → 협약체결(2월) → 사업성과 보고(12월)
연락처
-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042-481-5406)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3475-8512)
-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이도영 | 042-481-5175
| 최종수정일 :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