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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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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수익 중 일부를 회수하여 다른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에 재투자 하도록 하여 대학·공공연 주도의 자립형 선순환 환경 조성

지원규모 : 총 43.2억원(3년+3년)

지식재산수익 재투자 지원 지원규모

지원기준, 4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지원규모 표

지원 기준* 4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연간지원 규모 4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IP경영 규모: 기술이전수입 및 특허비용 합계의 최근 3년 평균(공시기준)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의 산학협력단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산학협력단) 또는 그 기관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지원내용

  • 대학·공공연이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을 3년간 지원하고, 중장기 성과*우수기관에 대해서는 2차(3년) 지원을 실시

    * 기관 전체의 기술이전 수입, 재투자 실적 등을 평가

  •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유망특허를 선별하여 FTO(Free to Operate 확인) 및 포트폴리오 구축(검색 및 라이선스), 특허검증(실험, 시험), 시제품 제작, 기술마케팅(SMK제작, 회의비, 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자금 지원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순서 이미지
<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1.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과 특허청 지원. 2. 대학·공공연 사전준비 3. 사업화 유망 아이템 발굴 4. 지식재산 수익화 5. 기술료 회수 6. 재투자 다시 3번으로 화살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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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사업공고(11월) → 접수마감(1월) → 선정평가(1월) → 주관기관 선정(1월) → 협약체결(2월) → 사업성과 보고(12월)

연락처

  •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042-481-5406)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3475-8512)
  •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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