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거래 활성화 및 직무발명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지원규모: 해당없음
지원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R&D세액공제) 및 제12조(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시기: 상시 지원
지원 내용
지원 분류 | 내용 | 지원 대상 |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의3)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연 700만원 이하, '24~)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 |
종업원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R&D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6)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R&D 세액 공제 적용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3∼6% |
중소·중견·대기업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한 경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 |
중소·중견기업 |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6)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25%) 적용 |
중소기업 |
연락처
-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180)
- 홈페이지 : www.kipo.go.kr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정책과 서효원 | 042-481-8180
| 최종수정일 :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