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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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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 출원일이 '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개정 배경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함

개정된 주요내용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후 등록제도를 도입함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등록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함

구 실용신안(선등록제도)과 현행 실용신안(심사후 등록제도)의 절차 비교도

구 실용신안(선등록제도)과 현행 실용신안(심사후 등록제도)의 절차 비교도입니다.
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1999.7.1~2006.9.30)는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기술평가제도, 정정공고, 확정등록 순으로 진행이 된다. 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는 1.출원, 2.기초적요건심사, 보정명령, 3.설정등록으로 구성이 되며 설정등록시 권리가 발생한다. 기술평가제도는 4.기술평가청구, 5.의견제출통지, 6.의견서/정정청구, 7.정정불인정이유통지, 8.의견서, 정정의 보정, 9.기술평가결정으로 진행이 된다. 기술평가결정 이후 10.정정공고 단계를 거쳐 11.확정등록을 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행 실용신안 심사후 등록제도(2006.10.1이후)는 특허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며 1.출원/심사청구, 2.거절이유통지, 3.의견서/보정서, 4.최후거절이유통지, 5.의견서/보정서, 6.등록(거절)결정, 7.설정등록으로 진행이 되며 설정등록시 권리발생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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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 관련 규정을 특허법과 일치시켜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를 도모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

현행 실용신안 흐름도

이 그림은 현행 실용신안 흐름도입니다.
실용신안 출원에 출원서 기재사항 과 상세한 설명 : 기술서 , 청구범위 : 권리서 , 도면 : 고안의 형상(필수) 가지고 방식심사를 하는데 방식심사는 형식상 하자여부 판단을 위해 하며 방식심사 후 출원공개 하는데 출원공개는 우선권주장기간(12개월) 우선권주장보정기간(4개월) 공개준비기간(2개월) 총 18개월 후 실제심사 착수 한다 착수는 출원고안이 등록받기 위한 주요요건이며 주요요건은 1.등록요건(제4조)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신규성)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을 것 (진보성) 2.명세서 기재요건(제8조)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으로 고안 내용을 개시할 것 청구 범위가 권리로서 명확하게 기재될 것 이다. 착수 후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결정이 되지만 거절 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처리기간 동안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볼수있다. 재심사 후 거절이유가해소 된다면 등록결정이 되어 무효심판청구가 되고 등록결정이 될테지만 거절이유미해소 된다면 거절이 결정되고 거절불복심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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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실용(2006.3.3 법률 제 7872호 기준), 특허 (2006.3.3 법률 제 7871호 기준)를 나타낸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표 입니다.

구분 실 용
(2006.3.3 법률 제 7872호 기준)
특 허
(2006.3.3 법률 제 7871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13, 1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명세서등보정시기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결정방법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행사 권리존속기간 10년 20년
권리행사의요건 특허와 동일 설정등록
침해자의과실추정 특허와 동일(실§30) 설정등록 후(특§130)
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
(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심사청구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12)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17.3.1.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3년 이내 가능)
무효심판 특허와 동일(실§31) 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ㆍ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특§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없음 있음(특§6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정정가능절차 특허와 동일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 '06.10.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도운영상 특허와 동일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상단의 "특허"란 참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출원일이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 적용)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

주요내용

  •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한 후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 도입

    특허제도는 권리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심사후 등록제도(신규성ㆍ진보성 등 권리부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실용신안제도는 조기등록을 위해 선등록제도(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및 기재불비 등의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

  •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기술평가제도 도입
    •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해야 함
    • 권리를 부여받은 후 침해자 등에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효한 권리임을 인정받아야 함
    • 실용신안제도에서는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한하여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기술평가청구후 심사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달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해야 함
    •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실용(2002.12.11 법률 제 6766호 기준, 특허(2002.12.11 법률 제 6768호 기준)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표입니다.

구분 실 용
(2002.12.11 법률 제 6766호 기준)
특 허
(2002.12.11 법률 제 6768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5)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 기초적 요건(실§12,3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명세서등보정시기 출원후 2월이내(실칙§9) 보정명령후 1월이내(실칙§14)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
결정방법 설정등록 또는 각하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행사 권리존속기간 10년 20년
권리행사의요건 기술평가유지결정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 가능(실§44) 설정등록
권리행사의 책임 권리행사후 무효 또는 취소 시 권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다만 기술평가유지결정에 근거할 경우 면책(실§45) -
침해자의과실추정 기술평가유지결정 후(실§46) 설정등록 후(특§130)
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실§47)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특§69)
심사청구 등록 후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실§21)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59)
무효심판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실§49)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특§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없음 있음(특§61)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5)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정정가능절차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기술평가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정정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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