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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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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산업재산권ㆍ직무발명ㆍ영업비밀ㆍ부정경쟁행위 ㆍ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심판·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를 문제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조정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격기준 표

지원대상 자격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자
신청대상
분쟁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 직무발명
· 영업비밀
· 부정경쟁행위
· 반도체배치설계권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홈페이지 : www.koipa.re.kr
- 이메일 : ip.adr@korea.kr
- 팩스 : 02-553-5865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지원절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조정의사를 확인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조정안 제시
  • 조정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도의 장점

  • 조정기간이 3개월 이내로 심판·소송보다 분쟁해결이 신속함
  •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음
  •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 전문가로 조정위원을 구성하여 양당사자 간의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227, 3936)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
  •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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