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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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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정, 1960년 개정협정, 1999년 개정협정이란?

  • 헤이그협정은 디자인의 국제등록을 위하여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출하고 복수의 지정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한다. 헤이그 협정은 아래 3가지의 다른 협정으로 구성된다.
  • 1999년 협정 : 1999년 7월 2일 채택되고 2003년 12월 23일 발효된 제네바 협정
  • 1960년 협정 : 1960년 11월 28일 채택되고 1984년 8월 1일 발효된 헤이그 협정
  • 1934년 협정 : 1934년 6월 2일 채택되고 1939년 6월 발효된 런던 협정
  • 1934년 협정은 2010년 1월 1일에 동결되고 2016년 10월 18일에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음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이란?

  • 국제등록이란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실행된 디자인의 국제등록을 말한다. 다만, 국제등록이 지정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체약당사자 관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등록은 아니다.
  • 이러한 국제등록을 위해서 디자인의 도면 등을 포함한 자료를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공식서식 또는 eHague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국제출원이라 한다.

국제등록부란?

국제출원이 요건에 부합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디자인을 등록하고 권리자에게 증명서를 송부한다. 이러한 국제사무국이 보유한 국제등록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의 집합을 국제등록부라고 한다. 국제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국제출원에 포함된 모든 자료이다.

국제출원인과 권리자란?

  • 국제출원인이란 그 명의로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이러한 국제출원에 따라 그 명의로 국제등록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이 권리자이다. 권리자는 국제등록의 변경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이라고 표현한다.

체약당사자, 체약당사자 영역,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란?

  • 체약당사자는 헤이그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를 말하며 체약당사자의 영역이란 체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그 국가의 영역, 체약당사자가 정부간 기구인 경우 그 정부간 기구를 구성하는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말한다.
  • 이러한 체약당사자 중 협정 제3조에 따른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출원인이 국제출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체약당사자를 특히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표현한다. 출원인이 협정 제3조에 따른 국제출원의 자격을 가지는 체약당사자가 둘 이상일 경우, 출원인이 국제출원에서 표시한 체약당사자를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본다.

체약당사자 관청, 심사관청이란?

  • 관청이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디자인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 심사관청은 이러한 관청 중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 제출되는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이 신규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하는 관청을 말한다.

국제출원의 지정, 지정 체약당사자, 지정관청이란?

  • 지정이란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그 국제등록이 특정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신청을 말한다. 출원인은 국제출원서(DM/1)에서 특정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체약당사자 및 지정 관청이란 이러한 지정이 적용되는 체약당사자 및 체약당사자 관청을 말한다.

공식서식이란?

공식서식이란 국제사무국에 의해 정해진 서식 또는 동일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는 모든 서식을 말한다. 공식 서식은 WIPO 웹사이트에서 그 사본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국제분류란?

국제분류란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라 정해진 분류이다. 로카르노 분류의 최신판은 2019년 제정된 12판이며 32개류, 218개군, 5,427개의 물품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출원서에 류를 표기하는 것은 출원인의 선택사항이지만 복수디자인 출원의 여러 디자인은 하나의 국제출원에서 항상 같은 류에 속해야 한다.

국제출원의 하자란?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하고 접수 당시 출원이 협정과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에게 3개월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이 기간 내에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국제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제등록의 공개란?

국제등록은 국제사무국에 의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고 이러한 공개는 모든 체약당사자에서 충분한 공개로 간주되어 국내 또는 지역 공개의 역할을 하는 중앙 집중화된 공개시스템이 헤이그 협정의 특징이다. 국제사무국의 공개와 별도로 체약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공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권리자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출 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러한 공개는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개연기란?

국제출원은 최장 30개월의 기간 내에서 공개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개연기를 신청하면 출원 시 공개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면을 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공개료는 연기기간 만료 전 3개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공개료나 도면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등록은 취소된다. 다만, 각 체약당사자의 선언에 따라 공개연기가 불가능하거나 공개연기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일이란?

국제등록일은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의 제출일이다. 다만, 관청을 통한 국제출원(간접출원)이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면 국제사무국의 접수일이 출원서의 제출일이 된다. 그러나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날 헤이그협정 제5조(2)에 따른 추가적인 필수사항에 관한 하자 때문에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국제등록일은 그 하자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 또는 국제출원의 출원일 중 늦은 날이 된다.

보호거절이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은 그 영역 내에서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거절통지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지정관청의 심사 결과 나타난 거절이유를 기재하여 거절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거절은 거절의 최종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잠정적인 거절 사유이다. 다만, 보호거절은 실체적인 이유로만 가능하며 기한(6개월 또는 12개월) 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거절통지를 받은 권리자는 지정관청에 직접 출원을 한 것과 같은 권리와 구제방법을 누린다.

보호부여기술서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은 선행하는 거절통지가 있거나 거절통지가 없더라도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국제사무국에 보낼 수 있다. 다만, 선행하는 거절통지가 없고 지정관청이 보호부여기술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통지 기간의 경과만으로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이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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