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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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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제도의 필요성

  •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음
  •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신청요건 일반

  •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함
    •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음
  •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일 것
    •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발명이 상세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이 아님
    •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됨
  • 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제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를 보완요구 등에 의하여 추후에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우선심사 신청과 관련된 서식 보기바로가기

* 우선심사 신청서, 물건제출서 : 특허법시행규칙(책자/통계-민원서식-‘우선심사’ 검색)

*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등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책자/통계-민원서식-‘우선심사’ 검색)

우선심사의 대상

  •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고시제4조제1호)
  •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자체 선행기술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호)

    아래의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고시 별지제5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자체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
    • ① 선행기술의 검색방법

      - 검색DB, 검색어, 검색IPC 등을 기재합니다.

    • ② 검색결과

      - 발명 과정에서 참고한 기술, 검색 선행기술 등 중에서 출원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4개 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③ 대비설명

      - 청구항별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을 선정하여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독립항에 대한 대비설명은 반드시 작성하되 종속항에 대한 대비 판단은 생략 가능합니다.

      * 자세한 기재요령 및 작성 예는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조합니다.

    • 자체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를 이용하여 수행하되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검색 사이트 및 검색 DB[예 : J-PlatPat(http://www.j-platpat.inpit.go.jp), Naver(http://www.naver.com/), Google(http://www.google.co.kr), NDSL(http://www.ndsl.kr/index.do), RISS(http://www.riss4u.net/index.jsp) ] 등을 활용합니다.
    •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자세한 검색 방법은 KIPRIS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매뉴얼을 참조하시되 필요한 경우 특허청 서울사무소(02-555-2251,2252) 및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에서 검색 방법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체 선행기술조사는 긴급처리를 통해 특허받을 수 있음을 우선심사 신청인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전문기관에의 선행기술조사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불충분하게 기재된 경우 담당 심사관이 보완요구합니다.
    •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4)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녹색기술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하며, 녹색기술에 포함되는 세부기술은 다음을 참고바로가기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 (1) 출원발명이 녹색기술에 해당되며, (2) 국가의 지원 정책과 직접 관련됨(별표의 증빙서류 필요)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경우도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간주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

    • 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출원인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인정

      ※ 다만,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기업(업체)이 법인이 아닌 관계로 특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명의로 출원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과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일치하고, 출원시 해당 확인 기업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를 인정(출원인은 출원시 해당 기업이 법인이 아님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설명하여야 함)

    •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3)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4)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

    • 아. 조약(PCT 포함)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여기서 조약이란 당연히 PCT를 포함하나,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 출원을 한 후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표시한 소위 자기지정출원의 경우, 우리나라 선출원과 PCT 출원은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과 후출원관계로 취급되어 우리나라의 선출원은 출원후 1년 3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선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출원 발명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지 여부]와 [실시 또는 실시 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중이거나 실시준비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실시 또는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증빙서류 참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본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특화선도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특화선도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발명에 대한 출원.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으로 한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4)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 다만,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기술에 관한 출원으로 한정한다.

      (5)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신청인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 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본 항목은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된 출원만 해당됩니다.

      ※ 우선심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현황다운로드

    •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 너.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블록체인, 스마트제조, 차세대바이오의약품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 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 러.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으로 한정한다)
  •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청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별표 1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
    • 가.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이하 "대상국가등"이라 하고 정부간 기구를 포함한다)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하 "최우선일"이라 한다)과 대한민국 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바로가기

    • 나.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과 대한민국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바로가기

  • 5.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
    •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
    • 다. 재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출원
  •  
    • 신청이유별 증빙서류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표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 및 증빙서류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고시 전문바로가기와 심사기준바로가기(p.740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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