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용어설명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국제상표등록출원

우리나라 영역안에서 표장을 보호(등록)받기를 원하여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출원을 말함(상표법 제9장 제2절).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간주(상표법 제180조의 제1항)

국제출원

좁은 의미로는 각 체약당사자(체약국 및 체약기구)에서 상표를 보호받기를 원하여 본국관청을 통하여 제출된 출원(상표법 제9장 제1절).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국제출원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모두 일컬어 국제출원이라고도 함

국제등록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을 말함. 국제등록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국제출원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제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지정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그 보호여부는 각 지정국가의 심사결과에 달려있음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결정되어, 국내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limitation(감축)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지정상품을 삭제, 세분화 또는 구체화하는 보정방법을 말함

본국관청(office of origin)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있는 관청으로, 출원인이 제출한 국제출원서에 대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상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해당 출원서를 송부함

지정국관청(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당해 지정국의 영역안에서 보호해 줄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

집중공격(central attack)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소멸시키는 공격방법을 말함. 본국관청에 출원중인 상표(기초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기초등록)를 소멸시키게 되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이미 각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한번에 모두 효력을 상실함

재출원(전환, transformation)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여 국제출원함으로써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상표가 central attack을 받는 등의 이유로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 그 상표를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당해 지정국에 다시 출원할 수 있음. - 단, 재출원의 출원일은 원래의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로 소급되며, 적용가능한 경우 우선일도 소급됨

대체(replacement)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이미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지정국내 선등록 표장과 동일함과 동시에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도 국내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본인의 국내선등록 상표를 대체 하며, 대체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대체되는 지정국내 본인의 선등록 상표는 병존하게 됨

대리인

출원인의 위임 내용에 따라, 본국관청 대리인, 국제사무국 대리인, 지정국관청 대리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따라서 통지서의 발송처에 따라 수신인이 다르므로 본국관청과 국제사무국 대리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주의가 필요함. 본국관청과 지정국관청 대리인의 자격은 국내법에 따르며, 국제사무국 대리인은 국제출원 시 국제출원서(MM2)의 해당 항목에 기재함으로써 또는 별도의 대리인선임신청서(MM12)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대리인선임이 가능함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