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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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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수수료 (수수료의 기준 : 2024.01.01.)

국제출원 수수료 표

종류,납부액(월),납부기간,납부처를 나타낸 국제출원 수수료 표 입니다.

종류 납부액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스위스프랑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15 스위스프랑
조사료 한국 출원언어가 영어인 경우 1,200,000 원
출원언어가 한국어인 경우 450,000 원
오스트리아3)  2,536,000 원
호주 1,913,000 원
일본4) 1,304,000 원
싱가포르 2,218,000 원
송달료 45,000 원
  1.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2.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온라인, CD-R)로 제출시 : 300 스위스 프랑

  3. 국제조사기관을 오스트리아특허청으로 선택한 경우,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4. 국제조사기관을 일본특허청으로 선택한 경우, 일본특허청의 조사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본특허청에서 제공한 조사료 감면신청서를 국제 출원시 수리관청에 제출해야 함.(제도안내 : TEL:+81-3-3581-1101(ex.2642), e-mail:PA1A00@jpo.go.jp)
  5.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 보정요구를 받게 되며, 보정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미납된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함. 가산료는 미납된 수수료의 50%를 기본으로 하며, 최저금액은 송달료, 최대금액은 국제출원료의 50%가 됨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수수료 계산시 유의 : 적색부분은 환율변동으로 수시로 변동('24.1월 기준)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표

국제예비심사기관,납부액,송금은행 및 계좌번호,주소를 나타낸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표

국제예비
심사기관
납부액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소
한국 심사료 450,000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35208
취급료 299,000원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1,749
  •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 계좌명 : Austrian Patent Office
  •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EUR 208
일본 심사료 JPY 34,000
(일본어 출원)
JPY 69,000
(영어 출원)
  • 송금은행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RTION (SWIFT Code: SMBC JP JT)
    TOKYO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S OFFICE
  • 계좌명 :JAPAN PATENT OFFICE
  • 계좌번호 : 096-173377
Japan Patent Office(IPEA/JP)
4-3, Kasumig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취급료 JPY 32,700
호주 심사료 AUD 590(820)
  •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 계좌명 : BSB 082-296
  • 계좌번호 : 868711229
  • Swift code :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취급료 AUD 342
싱가포르 심사료 SGD 830
  • 송금은행 :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Ltd
  • 수신자 명칭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 계좌번호 : 003-900067-7
  • Swift code : DBSSSGSG
Paya Lebar Link, #11-03,
PLQ 1 Paya Lebar Quarter,
Singapore 408533
취급료 SGD 300

*호주의 경우 ( )안의 금액은 국제조사보고서를 호주특허청에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심사료의 75%를 감면 (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2.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3.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송금)하여야 함
  4.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5. 재외기관 연락처
    • 오스트리아(AT)
      전화 : (43-1)53424-0 / 팩스 : (43-1)53424-200
    • 일본(JP)
      전화 : (81-3)3592-1308 / 팩스 : (81-3)3501-0659, 6803
    • 호주(AU)
      전화 : (61-2)6222-3626 / 팩스 : (61-2)6283-7999
    • 싱가포르(SG)
      전화 : (65) 63 39 86 16 / 팩스 : (65) 63 39 02 52

참조사항

  •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

    특허청홈페이지 → 책자/통계 → 민원서식 → 분야별 서식 → 출원,심판 → PCT국제출원 바로가기

  •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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