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PCT국제출원 수수료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국제출원 수수료 (수수료의 기준 : 2025.01.01.)

국제출원 수수료 표

종류,납부액(월),납부기간,납부처를 나타낸 국제출원 수수료 표 입니다.

종류 납부액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스위스프랑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15 스위스프랑
조사료 한국 출원언어가 영어인 경우 1,200,000 원
출원언어가 한국어인 경우 450,000 원
오스트리아3)  2,713,000 원
호주 2,000,000 원
일본4) 1,289,000 원
싱가포르 2,286,000 원
송달료 45,000 원
  1.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2.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온라인, CD-R)로 제출시 : 300 스위스 프랑

  3. 국제조사기관을 오스트리아특허청으로 선택한 경우,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4. 국제조사기관을 일본특허청으로 선택한 경우, 일본특허청의 조사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본특허청에서 제공한 조사료 감면신청서를 국제 출원시 수리관청에 제출해야 함.(제도안내 : TEL:+81-3-3581-1101(ex.2642), e-mail:PA1A00@jpo.go.jp)
  5.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 보정요구를 받게 되며, 보정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미납된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함. 가산료는 미납된 수수료의 50%를 기본으로 하며, 최저금액은 송달료, 최대금액은 국제출원료의 50%가 됨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수수료 계산시 유의 : 적색부분은 환율변동으로 수시로 변동('25.1월 기준)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표

국제예비심사기관,납부액,송금은행 및 계좌번호,주소를 나타낸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표

국제예비
심사기관
납부액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소
한국 심사료 450,000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35208
취급료 313,000원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1,749
  •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 계좌명 : Austrian Patent Office
  •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EUR 213
일본 심사료 JPY 34,000
(일본어 출원)
JPY 69,000
(영어 출원)
  • 송금은행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RTION (SWIFT Code: SMBC JP JT)
    TOKYO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S OFFICE
  • 계좌명 :JAPAN PATENT OFFICE
  • 계좌번호 : 096-173377
Japan Patent Office(IPEA/JP)
4-3, Kasumig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취급료 JPY 34,700
호주 심사료 AUD 590(820)
  •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 계좌명 : BSB 082-296
  • 계좌번호 : 868711229
  • Swift code :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취급료 AUD 344
싱가포르 심사료 SGD 830
  • 송금은행 :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Ltd
  • 수신자 명칭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 계좌번호 : 003-900067-7
  • Swift code : DBSSSGSG
Paya Lebar Link, #11-03,
PLQ 1 Paya Lebar Quarter,
Singapore 408533
취급료 SGD 305

*호주의 경우 ( )안의 금액은 국제조사보고서를 호주특허청에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심사료의 75%를 감면 (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2.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3.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송금)하여야 함
  4.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5. 재외기관 연락처
    • 오스트리아(AT)
      전화 : (43-1)53424-0 / 팩스 : (43-1)53424-200
    • 일본(JP)
      전화 : (81-3)3592-1308 / 팩스 : (81-3)3501-0659, 6803
    • 호주(AU)
      전화 : (61-2)6222-3626 / 팩스 : (61-2)6283-7999
    • 싱가포르(SG)
      전화 : (65) 63 39 86 16 / 팩스 : (65) 63 39 02 52

참조사항

  •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

    특허청홈페이지 → 책자/통계 → 민원서식 → 분야별 서식 → 출원,심판 → PCT국제출원 바로가기

  •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