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수수료 (수수료의 기준 : 2025.01.01.)
종류 | 납부액 | 납부기간 | 납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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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료 | 출원서류 30매까지 | 1,330 스위스프랑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
특허청 | |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 15 스위스프랑 | ||||
조사료 | 한국 | 출원언어가 영어인 경우 | 1,200,000 원 | ||
출원언어가 한국어인 경우 | 450,000 원 | ||||
오스트리아3) | 2,713,000 원 | ||||
호주 | 2,000,000 원 | ||||
일본4) | 1,289,000 원 | ||||
싱가포르 | 2,286,000 원 | ||||
송달료 | 45,000 원 |
-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온라인, CD-R)로 제출시 : 300 스위스 프랑
- 국제조사기관을 오스트리아특허청으로 선택한 경우,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 국제조사기관을 일본특허청으로 선택한 경우, 일본특허청의 조사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본특허청에서 제공한 조사료 감면신청서를 국제 출원시 수리관청에 제출해야 함.(제도안내 : TEL:+81-3-3581-1101(ex.2642), e-mail:PA1A00@jpo.go.jp)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 보정요구를 받게 되며, 보정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미납된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함. 가산료는 미납된 수수료의 50%를 기본으로 하며, 최저금액은 송달료, 최대금액은 국제출원료의 50%가 됨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수수료 계산시 유의 : 적색부분은 환율변동으로 수시로 변동('25.1월 기준)
국제예비 심사기관 |
납부액 |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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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심사료 | 450,000원 |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35208 |
취급료 | 313,000원 | |||
오스트리아 | 심사료 | EUR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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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n Patent Office(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
취급료 | EUR 213 | |||
일본 | 심사료 | JPY 34,000 (일본어 출원) JPY 69,000 (영어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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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Patent Office(IPEA/JP) 4-3, Kasumig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
취급료 | JPY 34,700 | |||
호주 | 심사료 | AUD 59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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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
취급료 | AUD 344 | |||
싱가포르 | 심사료 | SGD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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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a Lebar Link, #11-03, PLQ 1 Paya Lebar Quarter, Singapore 408533 |
취급료 | SGD 305 |
*호주의 경우 ( )안의 금액은 국제조사보고서를 호주특허청에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심사료의 75%를 감면 (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송금)하여야 함
-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재외기관 연락처
- 오스트리아(AT)
전화 : (43-1)53424-0 / 팩스 : (43-1)53424-200 - 일본(JP)
전화 : (81-3)3592-1308 / 팩스 : (81-3)3501-0659, 6803 - 호주(AU)
전화 : (61-2)6222-3626 / 팩스 : (61-2)6283-7999 - 싱가포르(SG)
전화 : (65) 63 39 86 16 / 팩스 : (65) 63 39 02 52
- 오스트리아(AT)
참조사항
-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
특허청홈페이지 → 책자/통계 → 민원서식 → 분야별 서식 → 출원,심판 → PCT국제출원 바로가기
-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김예리 | 042-481-5794
| 최종수정일 :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