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너는 불성실 변리사 및 비변리사 변리행위 신고 메뉴입니다.
변리사의 행위가 성실대리의무 위반, 명의대여,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소홀, 이중사무소설치, 결격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거나 비변리사가 변리행위를 하는 등 변리사업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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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재산인력과 이현학 | 042-48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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