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정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 제2조제6항 및 제17조제1항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게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업무 범위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 ① 미래유망기술의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 ②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 ③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의 산업재산진단
- ④ 산업재산진단의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⑤ 그 밖에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요건
산업재산정보법시행령 제9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아래의 3가지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은 4개의 기술분야별로 신청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1 진단분야별 경력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 요건2 전용 업무공간 및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을 위한 시설·장비
- 요건3 시설·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체계
<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
진단분야 | 세부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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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 반도체, 컴퓨터, 전력기술,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등 |
기계·금속 | 일반기계, 건설, 토목, 운송·원동장치, 자동차, 재료금속,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계측기술 등 |
화학·생명 | 화학공정·장치, 약품화학, 환경기술, 고분자 섬유, 소재, 농림수산, 의료생명 등 |
정보통신 |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금융결제서비스,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영업방법(BM), 마케팅서비스, 사물인터넷서비스 등 |
<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
경력요건 구분 | 전문인력 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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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 연구원 | ||
기본요건 |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경력 | 3년 | 2년 |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수행실적 | 5건 | 3건 | |
추가요건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등의 경력 | 3년 | 2년 |
특허청심사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을 합산한 경력 |
5년 | 2년 |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을 합산한 경력 | 7년 | 4년 |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을 합산한 경력 | 10년 | 5년 |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의 효과 및 혜택
- 체계적인 진단기관 지정과 육성을 통해 민간의 특허정보분석 품질 제고
- 민간 특허조사·분석 업체 육성에 따른 IP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 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1호 사목)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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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획 공고
진단기관 수 및 분야별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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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기술분야별 기준 충족 여부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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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진단기관 지정 요건에 대한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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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 지정
심의결과 보고서 검토 후 진단기관 지정
- 지정계획 공고 : 공고일로부터 2~3주간 서류 접수
매년 진단기관의 수 및 진단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진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공고마감 ~ 2개월 이내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한 1차 서류심사 및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한 2차 현장실사로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진단기관 지정 : 심의결과에 따른 지정 결정 공고 이후
심의을 통해 기술분야별 ‘적격’ 결과를 얻은 신청 기관에 대해 특허청이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산업재산진단기관 제도 안내서] 다운로드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구자훈 | 042-481-5059
| 최종수정일 :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