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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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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진단기관의 정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  제2조제6항 및 제17조제1항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게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업무 범위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 ① 미래유망기술의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 ②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 ③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의 산업재산진단
  • ④ 산업재산진단의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⑤ 그 밖에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요건

산업재산정보법시행령 제9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아래의 3가지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은 4개의 기술분야별로 신청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1 진단분야별 경력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 요건2 전용 업무공간 및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을 위한 시설·장비
  • 요건3 시설·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체계

<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표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정보를 제공하며, 진단분야, 세부기술으로 구성됩니다.

진단분야 세부기술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전력기술,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등
기계·금속 일반기계, 건설, 토목, 운송·원동장치, 자동차, 재료금속,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계측기술 등
화학·생명 화학공정·장치, 약품화학, 환경기술, 고분자 섬유, 소재, 농림수산, 의료생명 등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금융결제서비스,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영업방법(BM), 마케팅서비스, 사물인터넷서비스 등

<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표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정보를 제공하며, 경력요건 구분, 전문인력 등급,책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성됩니다.

경력요건 구분 전문인력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기본요건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경력 3년 2년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수행실적 5건 3건
추가요건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등의 경력 3년 2년
특허청심사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을 합산한 경력
5년 2년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을 합산한 경력 7년 4년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을 합산한 경력 10년 5년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의 효과 및 혜택

  • 체계적인 진단기관 지정과 육성을 통해 민간의 특허정보분석 품질 제고
  • 민간 특허조사·분석 업체 육성에 따른 IP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 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1호 사목)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절차

  • 지정계획 공고

    진단기관 수 및 분야별 지정계획 공고

  • 서류심사

    기술분야별 기준 충족 여부 서류 심사

  • 현장실사

    진단기관 지정 요건에 대한 현장 실사

  • 진단기관 지정

    심의결과 보고서 검토 후 진단기관 지정

  • 지정계획 공고 : 공고일로부터 2~3주간 서류 접수

    매년 진단기관의 수 및 진단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진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공고마감 ~ 2개월 이내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한 1차 서류심사 및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한 2차 현장실사로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진단기관 지정 : 심의결과에 따른 지정 결정 공고 이후

    심의을 통해 기술분야별 ‘적격’ 결과를 얻은 신청 기관에 대해 특허청이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산업재산진단기관 제도 안내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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