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

제도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

제도의 필요성

  •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상표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도 있음

신청요건 일반

  • 우선심사 신청인
    • 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① 상표법 제180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 ②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있어서 원출원이 설정 등록된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이 가능)
  • 우선심사 신청 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 우선심사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제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선심사신청료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3개 상품류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신다면 48만원(16만원*3)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선심사신청료는 출원료와는 별개입니다.

  • 우선심사 신청절차 보완

    우선심사의 신청절차를 보완요구 등에 의하여 추후에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과 관련된 서식 보기 바로가기
    • 우선심사 신청서, 물건제출서 : 특허법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등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법령서식-기타-우선심사의 신청)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 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 ③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 ④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 ⑤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 ⑥ 「상표법」 제167조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
  • ⑦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 ⑧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출원
  • ⑨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내용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 개시 시기, 상표사용 내역(상표사용 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 개시예정시기, 상표사용 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 표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 분, 증빙자료로 구성됩니다.

구 분 증빙자료
상표사용 사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①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②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사이트)
③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표사용
준비중인 사실
①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상표를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②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③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제3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사용과 관계된 상품 등 제3자의 상표사용사실 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 표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 분, 증빙자료로 구성됩니다.

구 분 증빙자료
제3자에게 경고한 경우 내용증명서 등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경우 소제기(계속)증명서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②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사이트)
③ 기타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에 대해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 표

상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 분, 증빙자료로 구성됩니다.

구 분 증빙자료
제3자가 출원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① 경고장 사본
② 사용한 상표 및 상품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나 팜플렛
③ 출원인이 제시한 출원사실을 나타내는 자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기재, 공동브랜드 개발 참여기업의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신청서 및 조합(단체)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증빙자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 분, 증빙자료로 구성됩니다.

구 분 증빙자료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① 조합(단체) 정관 등
② 조달청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사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위의 경우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증빙자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 분, 증빙자료로 구성됩니다.

구 분 증빙자료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부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위의 경우에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표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증빙자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 분, 증빙자료로 구성됩니다.

구 분 증빙자료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① 해당 국가의 출원사실 증명서류
② 해당 국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위의 경우에 출원된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증빙자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 분, 증빙자료로 구성됩니다.

구 분 증빙자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소멸된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또는 등록번호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