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선행기술조사 사업」이란 특허·실용신안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외주 용역함으로써 심사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법인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23년 기준 11개 전문기관 사업 수행 중)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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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기술진흥원 | 구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
윕스 | |
나라아이넷 | '17년 신규 등록 전문기관 |
명유 | |
아이펙스 | |
케이티지 | |
토탈리프 | |
프로키온 | '18년 신규 등록 전문기관 |
인프 | '20년 신규 등록 전문기관 |
티디아 | '21년 신규 등록 전문기관 |
특히 ’18년도부터는 신규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수시 등록제」 도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면 언제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가능하다.
등록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1. [별표1]다운로드의 특허·실용신안등록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및 전산검색용 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구비해야 하는 장비는 [별첨 3]다운로드 참조
- 2.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을 것
-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 나.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
- 다. 조사원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조사원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 4. [별표2]다운로드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등록 신청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0호 서식[별지1 서식]다운로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1.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선행기술조사 업무 이외에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 2.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또는 계획
- 3.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
-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조사원의 현황
-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나. 조사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실태조사 전까지 제출 가능)
- 다. 조사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 1부(실태조사 전까지 제출 가능)
- 라. 조사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1부
- 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 5.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 6. 임원·조사원의 서약서[별지2 서식]다운로드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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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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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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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확인 (서류심사/실태조사)
특허청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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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특허청
- 1. 등록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제출
- 2. 신청서류 등 서면 확인 및 미비 시 보완 요구
- 3. 등록 신청기관 실태조사 실시
- 4. 등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록(신청시 등록확인서 발급)
[2023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계획 공고문]바로가기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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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특허심사총괄과 김영웅 | 042-481-5086
| 최종수정일 :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