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이란?
- 권리가 설정등록 되었다는 하나의 증표로서 특허청장이 등록원부의 등록사항 중 일정사항을 등록증에 기재하여 관인날인 후 등록권자 등에게 발급하는 공적증서입니다.
- 등록증은 국가가 발명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발급하는 증표로서 의미이며, 등록증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그가 당해 권리의 권리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류 (국문 등록증 / 외국어 등록증)
- 전자 등록증 [온라인 파일] - pdf 파일제공으로 언제든 출력 가능 & 발급수수료 혜택이 있음
- 온라인 등록증 [온라인 출력] - 신청 당 1부만 출력 가능 & 신청 즉시 인쇄 가능
- 서면 등록증 [A4]
- 휴대용 등록증 [A5]
발급·재발급 수수료
- 전자등록증 :
(1) 설정등록시 발급되는 등록증 : 설정등록료 1만원 감면 (‘26.12.31까지 한시적 감면)
(2) 재발급 : 무료 - 온라인 등록증 : 무료
- 서면 등록증 :
(1) 설정등록시 발급되는 등록증 : 무료
(2) 재발급 : 온라인으로 신청 시 5,000원 / 우편으로 신청 시 6,500원 - 휴대용 등록증 : 온라인으로 신청 시 7,000원 / 우편으로 신청 시 9,000원
정정발급 수수료
- 없음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등록과 심은경 | 042-481-5244
| 최종수정일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