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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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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물품 분류제도

로카르노 국제분류(Locarno Claafication)

  • 1)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5판))를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4]로 정함

  • 2) 로카르노 분류 15판은 2025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41개군, 5,219개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우리나라는 로고와 인테리어 등을 분류하는 32류는 제외하고 31개류 239개군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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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768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 4) 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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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제분류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디자인 한국분류(LUC)

  • 1) 한국분류는 변화하는 디자인 산업환경 대응과 국제분류와의 조화를 위해 2021년 7월 도입되었다. 한국분류는 로카르노 분류 기반으로 개발되어 선행심사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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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디자인분류의 체계는 로카르노 분류의 클래스(Class)와 서브클래스(Sub-Class), 세분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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