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유도
근거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제2항,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대상
지식재산 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절차
- ① 신청기업 (자가진단 및 신청)
- ② 운영기관 (서류심사)
- ③ 운영기관 (방문심사)
- ④ 특허청 (인증여부 결정 및 인증서 발급)
* 운영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인증기준
-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결과 70점 이상
- 심사항목 :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10점),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5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8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16점), 지식재산권 교육(5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12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21점), 지식재산권 적용제품 매출 비중(8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8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7점)
* 심사항목 상세내용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참조
인증유효기간
4년(4년 후 재인증 가능)
문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53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38
-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 https://www.ripc.org/ipcert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지역산업재산과 윤현선 | 042-481-8653
| 최종수정일 :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