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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르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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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르노 분류의 의의

  • 로카르노 분류는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의 분류체계이다. 국제분류는 류/군 목록과 알파벳 물품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23년 1월 현재 60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우리나라는 헤이그협정에 가입하고 국제출원제도를 시행하면서 ‘14년 7월부터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국제분류를 적용한다.
  • 로카르노 분류는 매 2년 단위로 개정되며 ’14년 1월부터 제 10판 분류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23년 1월 현재 제 14판을 사용하고 있다. 

로카르노 분류의 법적 지위

  • 국제분류는 오직 행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디자인에 부여된 보호의 성질과 범위에 관하여 회원국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 회원국 관청은 디자인의 기탁 또는 등록을 위한 공개에 디자인의 국제분류와 군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로카르노 분류 및 주석

  • 제1류 식품
    • 가. 식품, 동물용 사료 및 건강식품을 포함한다.
    • 나. 음식포장(packages)(9류)은 제외한다.
  •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인형용 의류(제21류-01군),  소방,  사고방지 및 구조용 장비(제29류),  동물용 의류(제30류-01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3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 제4류 브러시 제품
  • 제5류 섬유 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 가. 야드 단위로 판매되는 완성품이 아닌 모든 섬유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포함한다.
    • 나. 기성품(제2류 또는 제6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제6류 가구 및 침구류
    • 가. 여러 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조합한 조합가구는 제6류-05군에 분류한다.
    • 나. 세트가구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이는 한 제6류-05군에 분류한다.
    • 다. 섬유제품(제5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제7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가정용품
    • 가. 모터로  구동되는 수동  조작식 가정용 기구 및 용구를 포함한다.
    • 나. 음식 또는 음료 조리용 기계 및 기구(제31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8류 공구 및 철물류
    • 가. 전기톱, 전기드릴 등의 동력식 수작업용 공구를 포함한다.
    • 나. 기계 및 공작기계(제15류 또는 제31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9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 제10류 시계,  휴대용시계,  그 밖의 계측기구,  검사기구  및 신호기구
    • 전동기구를 포함한다.
  • 제11류 장식용품
  • 제12류 운송 또는 승강 수단
    • 가. 육, 해, 공, 우주 및 그 밖의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한다.
    • 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운송기구와 관련된 구성품,  부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운송수단의  구성품, 부품  및  부속품을  해당  운송수단의  군에  분류하고, 여러  운송수단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2류-06군에  분류한다.
    • 다. 다른 류에 분류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구성품, 부품 및 부속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운동수단의 구성품,  부품  및 부속품은 동일 유형의 물품,  즉  같은 기능을 가진 물품과 같은 류에 분류한다. 따라서  자동차용 카펫 또는 매트는 양탄자(제6류-11군)에 분류하고 운송수단용 전기모터는 제13류-01군에, 운송수단용 비전기식 모터는 제15류-01군에 분류하고(해당모터의 구성물품도 마찬가지임),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조명기구(제26류-06군)에 분류한다.
    • 라. 운송기구의 축소모형(제21류-01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제13류 전기의 발전, 공급 또는 변전를 위한 장치
    • 가. 전기를 발전공급하고 변류하는 장치만을 포함한다.
    • 나. 전동모터를 포함한다.
    • 다. 전기시계(제10류-02군) 또는 전류 측정기구(제10류-04군)와 같은 전동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14류 레코딩,  통신 및 데이터처리 기기
  • 제15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기계
  • 제16류 사진 촬영기, 영상 촬영기 및 광학기기
    • 사진 촬영 또는 영상 촬영용 조명(제26류-05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제17류 악기
    • 악기용 케이스(제3류-01군), 녹음 또는 재생을 위한 장치(제14류-01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18류 인쇄 및 사무용 기계
  •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 제20류 판매 및 광고용 장비, 표지판
  • 제21류 게임용품, 완구, 텐트 및 스포츠용품
  • 제22류 무기, 화약제품, 사냥 · 낚시 및 살충용품
  • 제23류 유체공급기, 위생, 난방, 환기 및 공기조절기, 고체연료
  • 제24류 의료 및 실험실용 기구
    • “의료 기구”는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용 기구를 포함한다.
  • 제25류 건축 유닛 및 건설 자재
  • 제26류 조명기기
  • 제27류 담배 및 흡연용품
  • 제28류 의약품 및 화장품, 욕실·미용용품 및 기기
  • 제29류 소방, 사고방지 및 구조용 장치 및 장비
  • 제30류 동물 보호 및 사육용품
    • 동물용 사료(제1류) 또는 동물용 의약품 및 화장품(제28류-01군 또는 제28류-02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제31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음식 또는 음료조리용 기계 및 기구
    • 수동식 조리용구, 음식·음료 조리 및 서빙용 기기 및 기구(제7류), 주방용칼, 고기뼈용 칼(제8류-03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제32류 그래픽 심봄, 로고, 표면 문양 및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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