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항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 1.전년도에 입금했던 가상계좌번호(입금전용계좌)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오류
    • 가상계좌번호(입급전용계좌)는 일회성 계좌이므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체하실 때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본인이 납부할 계좌번호가 맞는지 납부자명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계좌번호를 오기하여 타인 건에 오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므로, 반드시 예금주 “특허_000( =권리자명 )”을 확인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2. 개인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오류
  • 3. 등록권리자 각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오류 (중복 납부로 반환받게 됨)
    • 연차등록료는 누가 납부해도 상관없으나 반드시 1명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실 때에 미리 정해진 납부자가 없다면 서로 상의하여 납부자를 정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4. 연차등록료를 유사디자인만 납부하여 반려되는 오류
    •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합체되므로 기본디자인의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면 유사디자인도 함께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유사디자인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기본디자인의 연차등록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5. 연차등록료 회복신청기간에 ‘납부서(별지 제25호서식)’가 아닌 ‘회복등록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잘못 제출하는 오류
  • 6. 존속기간갱신등록 시 특허(등록)권자의 주소 불일치 및 갱신등록료 계산 오류
    • (등록원부의 주소확인)
      등록원부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다면 ‘특허고객정보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소변경을 해야 하고, 2008년도 이전에 등록되었다면 ‘등록명의인표시 통합관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와 등록원부의 주소를 통합해야 합니다.
    •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확인)
      등록원부에 1상품류마다 지정상품의 개수가 20개 이내면 1상품류의 기본료(310,000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지정상품의 개수가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예) 1상품류에 지정상품이 23개인 경우: 기본료 310,000원 + 가산료 6,000원(3개 × 2,000원)
      다만, 2회 분할납부시 1상품류의 기본료(매회 194,000원), 가산금(20개 초과 지정상품당 1,000원)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7. 연차등록료 납부시 납부서에 납부연차 오기재하는 오류
    • 등록원부의 특허(등록)료란에는 납부한 연차등록료의 연차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연차가 납부대상 연차입니다.
           예) ‘제10 - 10년분’이라고 기록된 경우: 납부해야 할 연차는 11년차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