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전년도에 입금했던 가상계좌번호(입금전용계좌)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오류
- 가상계좌번호(입급전용계좌)는 일회성 계좌이므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체하실 때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본인이 납부할 계좌번호가 맞는지 납부자명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계좌번호를 오기하여 타인 건에 오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므로, 반드시 예금주 “특허_000( =권리자명 )”을 확인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2. 개인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오류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자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같은 경우에만 연차등록료 개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2항 ; [별표 5] 하단의 '비고2' )
- 3. 등록권리자 각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오류 (중복 납부로 반환받게 됨)
- 연차등록료는 누가 납부해도 상관없으나 반드시 1명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실 때에 미리 정해진 납부자가 없다면 서로 상의하여 납부자를 정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4. 연차등록료를 유사디자인만 납부하여 반려되는 오류
-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합체되므로 기본디자인의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면 유사디자인도 함께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유사디자인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기본디자인의 연차등록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5. 연차등록료 회복신청기간에 ‘납부서(별지 제25호서식)’가 아닌 ‘회복등록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잘못 제출하는 오류
- 회복신청 기간 내에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소멸된 권리의 회복신청은 반드시 '납부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 납부구분: 연차등록료)'를 제출하여 특허(등록)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착오로 '회복등록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9호)'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6. 존속기간갱신등록 시 특허(등록)권자의 주소 불일치 및 갱신등록료 계산 오류
- (등록원부의 주소확인)
등록원부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다면 ‘특허고객정보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소변경을 해야 하고, 2008년도 이전에 등록되었다면 ‘등록명의인표시 통합관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와 등록원부의 주소를 통합해야 합니다. -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확인)
등록원부에 1상품류마다 지정상품의 개수가 20개 이내면 1상품류의 기본료(310,000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지정상품의 개수가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예) 1상품류에 지정상품이 23개인 경우: 기본료 310,000원 + 가산료 6,000원(3개 × 2,000원)
다만, 2회 분할납부시 1상품류의 기본료(매회 194,000원), 가산금(20개 초과 지정상품당 1,000원)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등록원부의 주소확인)
- 7. 연차등록료 납부시 납부서에 납부연차 오기재하는 오류
- 등록원부의 특허(등록)료란에는 납부한 연차등록료의 연차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연차가 납부대상 연차입니다.
예) ‘제10 - 10년분’이라고 기록된 경우: 납부해야 할 연차는 11년차
- 등록원부의 특허(등록)료란에는 납부한 연차등록료의 연차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연차가 납부대상 연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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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