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년도에 입금했던 가상계좌번호(입금전용계좌)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오류
- 가상계좌번호(입급전용계좌)는 일회성 계좌이므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체하실 때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본인이 납부할 계좌번호가 맞는지 납부자명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계좌번호를 오기하여 타인 건에 오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므로, 반드시 예금주 “특허_000( =권리자명 )”을 확인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개인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오류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자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같은 경우에만 연차등록료 개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2항 [별표 5] 하단의 '비고2') 바로가기
3. 등록권리자 각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오류 (중복 납부로 반환받게 됨)
- 연차등록료는 누가 납부해도 상관없으나 반드시 1명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실 때에 미리 정해진 납부자가 없다면 서로 상의하여 납부자를 정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연차등록료를 유사디자인만 납부하여 반려되는 오류
-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합체되므로 기본디자인의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면 유사디자인도 함께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유사디자인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기본디자인의 연차등록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5. 연차등록료 회복신청기간에 ‘납부서(별지 제25호서식)’가 아닌 ‘회복등록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잘못 제출하는 오류
- 회복신청 기간 내에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소멸된 권리의 회복신청은 반드시
'납부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 납부구분: 연차등록료)'바로가기를 제출하여 특허(등록)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착오로'회복등록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9호)'바로가기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6. 존속기간갱신등록 시 특허(등록)권자의 주소 불일치 및 갱신등록료 계산 오류
- (등록원부의 주소확인)
등록원부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다면 ‘특허고객정보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소변경을 해야 하고, 2008년도 이전에 등록되었다면 ‘등록명의인표시 통합관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와 등록원부의 주소를 통합해야 합니다. -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확인)
등록원부에 1상품류마다 지정상품의 개수가 10개 이내면 1상품류의 기본료(300,000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지정상품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예) 1상품류에 지정상품이 13개인 경우: 기본료 300,000원 + 가산료 6,000원(3개 × 2,000원)
다만, 2회 분할납부시 1상품류의 기본료(매회 184,000원), 가산금(10개 초과 지정상품당 1,000원)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7. 연차등록료 납부시 납부서에 납부연차 오기재하는 오류
- 등록원부의 특허(등록)료란에는 납부한 연차등록료의 연차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연차가 납부대상 연차입니다.
예) ‘제10 - 10년분’이라고 기록된 경우: 납부해야 할 연차는 1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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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