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70% 감면, 4년차 ~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50% 감면
지원규모: 해당없음
감면 대상자 및 수수료
구분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
연차등록료 (4년차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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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료급여수급자 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ㆍ5ㆍ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ㆍ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ㆍ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ㆍ참전유공자, 학생, 등록 장애인 ㆍ만6세 이상 만19세미만 ㆍ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환복무수행자 |
면제 (연간 10건 이하) *특허·실용신안 1출원당 청구항 30개 이하시 심사청구료 면제 *복수디자인 출원시 1출원당 디자인 3개 이하시 면제 |
50% 감면 (4년∼존속기간) |
ㆍ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ㆍ만 65세 이상인 자 |
85% 감면 (연간20건 초과시 출원료 3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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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 | 70% 감면 (연간 20건 초과시 출원료 3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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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소기업 | 70% 감면 | |
ㆍ공공연구기관 ㆍ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ㆍ지방자치단체 ㆍ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
50% 감면 | |
ㆍ기술신탁관리기관·은행 (개인·중소기업 등 대상 IP금융 실행시) |
- | |
ㆍ중견기업 | 30% 감면 | 30% 감면 (4년~9년) |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ㆍ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ㆍ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
- | 20%p 추가감면 (4년∼9년) |
전담기관, 전문기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사업수행기관 포함 / 특허ㆍ실용신안에 한정) |
- | 면제 |
※ 기타감면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 개인·중소기업(70% 감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50% 감면)
- 스타트업 기업(사업개시일 3년 이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70% 감면)(연간 10건에 한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기관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연간 2건에 한정)
- 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 : 면제
- 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 만65세 이상인 자 : 85% 감면
- 개인 및 중소기업 : 70% 감면
-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 50% 감면
- 중견기업 : 30% 감면
- 전담기관·전문기관의 권리의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면제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대상(사업수행기관 포함)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
추진 일정(신청시기)
상시 신청 가능
* 출원, 심사청구, 최초 3년분 등록료 · 4년차∼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납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시 면제·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 제출
연락처
- 정보고객정책과 (042-481-8756)
- 홈페이지 : www.patent.go.kr (수수료정보안내/출원료 등의 감면 안내)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전상우 | 042-481-8756
| 최종수정일 : 2023-05-02